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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건양대병원 의료분쟁...환자유족, 병원 모두 거리로 최근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40대 후반의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유족들과 병원측이 의료사고 유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분쟁은 3월 초 A씨(49세)가 건양대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마취 회복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사건 발생 1달이 지났지만 환자 유족측은 병원 앞에서 생업을 중단하고 연일 시위를 벌이고, 최근에는 의료사고피해자 모임인 ‘마루타’까지 시위에 참가,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A씨 시신은 병원 냉동실에 안치중입니다. 유족측은 “마취 회복 중에 있던 A씨에 대해 병원측이 손을 제대로 묶지않아 환자가 기도삽관을 무의식중에 제거하면서 산소부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측의 실수로 빚어진 의료사고”라고 주장하.. 더보기
[국정감사]영유아 예방법종 부작용 심각! 근데 보상이 안돼?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의해서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병에 안 걸리기 위해 맞는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다. 출처는 질병관리본부다. 일단 자료부터 보자.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 (단위 : 건수) 피해유형별 2004 2005 2006 2007 2008.9.11 계 질병 33 354 634 510 269 1,800 장애 1.. 더보기
대형병원 의료사고를 둘러싼 진실게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이 아이는 완전히 식물인간입니다. 잘 때도 눈을 감지못해 벌겋고 잠에서 깨면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가 가렵다고 팔로 문지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묶어 놓는 것 밖에 못해요" 유명대형병원에서 뇌종양 처치를 받고 식물인간이 된 소년의 종양이 암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병원과 환자의 보호자간에 치열한 법적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양자간 분쟁은 병원이 제출한 암세포 조직 검사 결과를 놓고 '진실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환자인 민준식(만 19세)군의 뇌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지난 2003년11월12일. 민 군은 당시 A대형종합병원에서 핵의학체외검사를 통해 뇌종양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AFP 수치가 정상 수치(20ng/ml)를 넘는 49.3ng/ml로 나타나 소위 '.. 더보기
의료전문기자로 산다는건... 이제 하루 쉬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기관지 천식이랍니다. 허허... 기관지가 안좋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담배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플때 힘내라고, 또 없는 자리가 허전하다고 이야기 해 준 회사 식구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한마디 공개적으로 올립니다. K국장님, 몸관리 잘하겠습니다. C차장님, 그만 아프고 사무실 지켜야죠 ^^ 감사합니다.L기자, 옥체(?)보존 하겠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멘...^^;Y기자, 그래도 아플때 전화해주는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줄이야...ㅎㅎㅎ그 외 걱정해 주신 사장님, 이사님, 등등... 오늘부터는 정상 근무 복귀 하겠습니다. 뭐 인사는 여기까지..............오늘은 취재 뒷 이야기좀 하려고 합니다. 의료전문기자로 언론계에 몸담은지.. 더보기
의료분쟁법, 한나라당-대통합민주신당 정치논리속에 '허우적허우적' * 먼저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사견임을 전제해 둡니다. 이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 속한 글이고, 회사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 이 글은 의료계나 환자 어느 편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짐을 지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물론 특정후보 지지도 아님을 미리 밝혀 둡니다. #0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지난 금요일 또다시 무산됐다. 20여년간 쭉 끌어오던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 된다는 기대아래 지켜보던 관계자들에게는 정말 김빠지는 일이다. 다만 이름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 논리가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가운데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두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만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안 제정 과정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