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안될까 저는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회의'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여 진보의 재구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소비자가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1년에 200조 원에(국가 예산의 3분의2), 복지국가 건설과 유지비로 쓰고도 남습니다. 공공보험과 영리보험 대통합(국민의 주머니는 하나다)이야말로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보험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대신하도록 적극 기여하려 합니다. 또 하나의 목표인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정치운동 정착에 기여함'에도 동의합니다. 보험소비자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더보기 영리병원,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314일(입원기간 222일)간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환자로 변경됨)의 ‘총 의료비’는 1억8천700여만 원이었다. 진료 기간 하루 당 60여만 원씩 발생한 셈이다. 총 의료비의 구성을 보면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 더보기 보험사가 도둑질(?)해간 재산 되돌려 받는 방법-보험사의 자필서명이행방해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가 가입자(형식에 불과한) 모르게 취한 개인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약할 때 지급 받는 '해약환급금' 때문에 속상하셨던 경험들 계십니까? 그런데 '해약'이 아니라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에서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더보기 자기 재산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는 어떡하면 최대한 물건 값을 높게 받아 기업의 이익을 더 키울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물건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은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이 절대로 서로의 ‘이윤’을 나눠먹을 수 없는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의사들의 의료행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일 것입니다. 똑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가 정해 놓은 가격이 있는가하면, 의사들이 정한 가격대로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RI 촬영비와 같은 것입니다. MRI를 찍어 나.. 더보기 보험민원, 절대로 티 내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보험사에 민원을 내기 전에 반드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보험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증거확보'가 그것입니다. 민원을 낼 것이란 '티'를 내지 마시고 예전처럼 모집인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한 마디라도 꼭 '녹취'를 해 두는 겁니다. '증거확보'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민원 요지'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험사에 보내는 겁니다. 이 때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민원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경위서'를 모집인에게 제출케 하여 모집인이 민원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을 때, 그 경위서의 '진실'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 '녹취록'을 제대로 쓰기 위함입니다. '증거확보'도 해 놓지 않으시고, 분해서 민원부터 제기하시면, 보험사와 모집인에게..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