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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대형병원 의료사고를 둘러싼 진실게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이 아이는 완전히 식물인간입니다. 잘 때도 눈을 감지못해 벌겋고 잠에서 깨면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가 가렵다고 팔로 문지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묶어 놓는 것 밖에 못해요"

유명대형병원에서 뇌종양 처치를 받고 식물인간이 된 소년의 종양이 암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병원과 환자의 보호자간에 치열한 법적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양자간 분쟁은 병원이 제출한 암세포 조직 검사 결과를 놓고 '진실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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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환자인 민준식(만 19세)군의 뇌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지난 2003년11월12일. 민 군은 당시 A대형종합병원에서 핵의학체외검사를 통해 뇌종양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AFP 수치가 정상 수치(20ng/ml)를 넘는 49.3ng/ml로 나타나 소위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뇌 CT 및 MRI 촬영 결과 뇌 송과체 부위에서는 2.5cm 크기의 종양도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달 20일 진행된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검사에서는 AFP 수치가 다시 정상(10.2ng/ml) 으로 나타났으며 4일후 진행된 병리과 보고서에도 '뇌척수액 병리검사상 악성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암'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민군은 "미성숙 기형종의 특징적인 신경외피는 보이지 않지만 유사분열활동 및 간엽 성분의 세포수 증가가 관찰돼 다른 부위의 미성숙 기형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병리과의 별도의 기재 내용에 따라 2003년12월4일부터 A대형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민군은 이후 2004년2월22일까지 항암제 처방과 28회의 방사선 처치를 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으며 뇌종양은 더욱 악화돼 최대 지름이 6.8cm까지 커지고 말았다.

민군은 결국 같은해 3월,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4월 수술을 통해 종양은 완전히 제거 됐으나 장시간 뇌종양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문제는 이후 민군에게서 떼낸 조직을 서울대병원에서 검사했으나 암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생겼다. 민군의 부모는 A병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A병원측도 당시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라며 "증세의 진행상태를 보자"고 부모를 위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민군의 부모는 결국 2005년5월 A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암이 아닌데 암치료를 해서 식물인간이 됐다는 것이 민군 부모의 주장이다.

반면 A병원측은 "민군의 종양은 암이 맞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맞섰다. 실제로 민군의 조직 슬라이드를 대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의뢰, '미성숙기형종'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즉, 민군의 뇌에 발생한 종양은 암이 맞으며 병원은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 의협측의 판정이었던 것.

의협측의 감정결과는 일단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6월27일) 진행된 1심판결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사협회의 검사 결과를 받아들어 "(병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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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군의 부모는 이번 소송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민군은 암이 아니었으며 의사협회에 의뢰, 암으로 판정된 슬라이드도 가짜라는 것이다.

민군 부모는 병원에 사문서 위조 및 의료사고 혐의로 형사 소송까지 걸어 놓은 상태다.

민군 부모들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의사협회에 제출된 슬라이드가 언제 민군에게서 떼낸 것인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부모측은 "2003년11월20일 이후 조직검사를 한 일이 없다"고 말한다. A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기록은 오직 2003년11월20일에 실시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당시의 검사 기록 결과에 따르면 AFP수치는 10.2ng/ml로 정상 수치이며 A병원 병리학과 보고서에서도 "악성세포는 발견되지 않음", 즉 암이 아니라고 기록돼 있다. 다만 A병원 병리학과 별도 기재내용에서 "미성숙 기형종의 가능성이 있다, 즉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군 부모는 2003년11월20일 A병원에서 채취한 조직을 강남성모병원과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에 의뢰해 악성세포가 아니라는 확인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별도로 세포를 떼낸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병원측도 조직을 언제 떼 냈는지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의문은 또 있다.  이후 2004년 4월 서울대병원에서 떼 낸 뇌 종양 조직 검사결과도 양성기형종이었던 것이다. 즉 암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병원측의 주장대로 민군이 처음부터 암이었다면 2003년12월4일부터 2004년2월22일까지 실시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의해 모든 암조직이 없어졌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부모측은 "그 기간동안 치료했다고 해서 모든 암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모측은 의사협회를 통해 모든 암조직이 당시 치료로 모두 없어질 수는 없다는 입증서류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이에 A대형병원 신경외과 민군 담당의사였던 B씨는 "아버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최초에는 다 잘못한 것 같아서 다 책임지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지만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이상 (의료사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민군은 확실히 악성(암)이었다"며 "조직이 단기간에 이상 성장한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2003년11월 2cm였던 종양이 2004년2월 6.8cm까지 커진 것은 악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양제거 수술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나온 양성 판정에 대해서도 B씨는 "그것은 적절한 암치료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 아니냐"며 2003년11월24일 병리과 기록(유사분열활동 및 간엽 성분의 세포수 증가가 관찰됐다)을 암이 확실하다는 추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 진실게임은 형사소송을 통한 확인 과정에 들어갔다. 현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의사협회에 제출, 암이라고 확인된 조직슬라이드가 과연 진짜 민군의 것이었는지 여부다.

이 조직 슬라이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민군의 DNA와 일치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사건이 접수된 송파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결과는 약 한 달 뒤 나올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민군이 정말 암이었는가와 병원측이 내 놓은 자료가 진실이었는가에 달려있다.
거대한 종합전문병원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민군의 부모는 벌써 집 두채값(약 10억원)을 날렸고 사업체도 접었다고 한다. 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식물인간이 된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덜 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병원측 역시 부담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아직 형사소송건이 2건이나 진행중이며 재판은 이제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현재 민군의 부모는 "꼭 진실을 밝히겠다"며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국과수에서 나올 슬라이드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뒷 이야기는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 올릴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