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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느긋한 IT 산책

방통위 트위터 지적, 헛다리 아닌가? ②

이같은 제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국내 언론들은 마치 트위터가 개인정보 유출이 잘되는 것처럼, 위험성을 더불어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 사례를 몇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 노출 '트위터' 위험수위  조선일보

트위터 통해 개인정보 '술술'[TV] 이데일리

트위터 ID만 알면 스케줄·가족정보 줄줄… 타 SNS 연동땐... 국민일보

트위터 ID만으로 개인정보 9가지 알 수 있다 한국경제

냥 받아쓰기 한 내용들이겠지만, 사실 별로 근거가 미약한 기사들이다.(물론 책임소재는 각 언론사보다 방통위에 있겠지만) 특히, 한국경제 기사제목을 보면 묻고 싶다. 본인 트위터 주소를 알려주면 본인 개인정보를 9가지나 알 수 있냐고. 아마 알 수 있는 것은 1가지도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이 없는데다, G메일을 쓰고, 타트위터리안과 대화를 나눈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개할 생각도 없다)

오히려 문제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트위터에서 허위 정보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위터 사칭사건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범인도 안잡힌다. 우리나라에서 항의해 봐야 해당 계정 삭제되고 끝이다.

실제로 김연아 사칭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례다. 캐나다 밴쿠버 겨울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트위터를 사칭한 한 트위터리안이 멘션을 잘못 날려 화제가 된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사칭한 트위터, 이민호, 권지용, 나르샤를 사칭한 트위터 등등 수많은 사칭트위터리안들이 판치는 곳이 바로 이 트위터란 곳이다.

트위터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에서도 곽민정 선수를 사칭한 사건이 있었다. 실명확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다.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과연 방통위가 트위터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할 위치에 있느냐다. 왜냐하면 방통위는 국내에 위치해 있지않은 트위터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위터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 났을 경우를 상정해 보자.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떨까. 시험삼아서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www.i-privacy.kr)의 e콜센터(118)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았다. 만일 트위터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e콜센터 118로 전화 걸어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트위터의 경우 삭제 요청 공문밖에 없다. 그나마도 강제성이 없다.


대답은 ‘해외노출삭제지원반’이 있고,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준다는 것이었다. 그것 뿐이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애초에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곳이라는 이야기다.

역시 방통위에서 배포한 자료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됐을 때 e콜센터로 전화하라고 하던데, 방통위는 먼저 해외 SNS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공표해야 하는 것 아닐까. 순진한 소비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방통위가 도와 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테니 말이다.

사족 : 얼마전 방통위가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 페이스북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지만 페이스북 본사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 얼마전 페이스북측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마음대로 될까? 방통위는 유튜브의 교훈을 잊은 모양이다.(유튜브는 한국에서 실명 관련 요구를 하자 업로드를 막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전세계로 표기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한마디로 방통위만 바보가 된 사건이다. 더 웃긴건 우리나라 정부도 유튜브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