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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느긋한 IT 산책

고객들이 KT에 배신감 느낀 이유 (부제 : LG 뭐하냐!)






오늘 쇼 공식 블로그가 인기다. 티스토리 블로그 댓글 순위 1위다. 98~99%가 악(?)플으로만 -_-;(http://smartblog.show.co.kr/401)

이같은 욕이 나오는 포스팅은 바로 공지시항인 ‘모바일 인터넷전화 (m-Voip) 적용상품에 대한 상세 안내’다. 왜일까? 그것은 이 공문으로 인해 생기는 고객들의 KT에 대한 배신감 때문일꺼다.

이 공지 내용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 KT에서 인터넷전화 어플을 i라이트 요금제(월 4만4000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사용금지시키고, i-밸류(월 5만5000원) 사용자에게는 일정용량 제한을 두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사실 KT는 애플의 ‘아이폰’을 들여온 이후로 고객들에게 ‘영웅’이 됐다. KT가 그동안 잘했든 못했든, 그리고 SK를 누르기 위해서든 아이폰이 들어옴으로서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컷다.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1. 무엇보다 그동안 없었던 데이터 요금제가 생겼다.

2.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었다. (솔직히 아이폰 안들어왔으면 안드로이드도 들어 왔을지 미지수다)

3. 일반 피처폰에도 Wi-Fi 기능이 추가되는 등 그동안 국내 출시폰 기능제한 관례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아이폰을 들여 올 정도로 혁신적인 KT가 왜 이런 짓을!”이라고 공분을 터뜨리기에 충분한 단초를 제공했다.

뭐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KT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SK는 KT의 발표 이전에도 인터넷전화에 제한(한 달에 70메가)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이 KT에 바라는 것과 SK에 바라는 것은 차이가 크다. SK고객들은 이전부터 통합메세지함(소위 통메) 등 SK 정책에 대해 욕을 하고 있거나, 기능제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LG는 이따가 이야기 하기로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KT의 공지사항은 아예 논란에 불을 당겼다. 공지사항을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KT :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음성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G망 이용대가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데이터 망부하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고객은 3G 이용대가를 데이터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인터넷전화만 특별히 데이터를 더 많이 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KT 3G망을 이용해 영업하는 게임·어플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는가?


KT : 기존 약관에서 모두 불허하던 제한을 무제한 요금제 이용 고객분들께는 일정 용량 이상을 허용하는 공식 상품으로 약관 변경을 하였기 때문이다.

<= 예전보다 허용 폭을 사실상 넓힌 셈이다. 그러나 약관 개정을 언급한 것 자체는 실수일수도 있다. 대개 통신업체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2~3년 의무로 폰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고객 동의 없이 약관을 바꾸는 것은 고객들은 자기네 노예로 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KT :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이용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별도의 고가 요금상품을 통해서만 허용하거나 아예 차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연방대법원을 통해 “망중립성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10.4월 판결). 이 판결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사업자들에 대한 통신사의 망관리 권한을 인정한 판결로, 이 판결 이후 통신사들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언급은 아주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케이블회사인 콤캐스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콤캐스트하는 업체가 비트토런트같은 P2P를 사용하는 일부 고객들의 인터넷 사용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생긴 논란이다.

일단 이 소송과 관련, 콤캐스트측도 “법원의 이번 판결이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막는 FCC의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다. 개방적인 인터넷이란 FCC의 원칙은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속도를 느리게 한 것에 대한 제제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내 민주당에서는 FCC지지, 공화당은 반대 주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다.

게다가 이 소송은 유선에 대한 것으로 무선사업자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올해 초, 노키아용 OS 심비안에서 스카이프 사용을 전면 허용했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림의 ‘블랙베리’에도 스카이프가 허용됐다. 얼마전부터는 아이폰도 스카이프가 허용됐다.

오히려 작년에는 미국 AT&T 통신사에서 volp 사용이 허가되는 등 미국 내에서는 FCC의 주도 아래 volp 사용이 장려 되는 분위기다. (관련 소식은 버섯돌이님의 홈페이지 ‘VolP on Web 2.0 http://mushman.co.kr 에 들어가면 잘 알수 있다)








하여간 KT의 블로그가 오래간만에 손님들로 붐비고 있지만 이런 이유로 욕을 신나게(?) 먹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LG다.

LG는 규정상으로는 서비스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인터넷전화 차단은 하고 있지 않다. 시장의 추이와 상황에 따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는 것을 봐서는 눈치봐서 막을까 말까 한다는 것인데, 이럴때 한번 KT처럼 영웅이 되보면 어떨까? 아예 광고를 크게 하는거다. LG로 오시면 인터넷 전화 다 허용~ 완전 무료 통화 가능! 이렇게 말이다. 이미 OZ로 요금제도 제일 싼데, 이럴때 장점 광고 안하면 언제 하겠나. 삼성이 아이폰과 비교 광고 해서 재미 본 것 처럼 LG 니네도 어떻게 좀 안되겠니? (개그맨 말투 흉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