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략 이유를 보니......
2008.7.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나이키로고)Sale 7900원 옥션” 이라는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으며, 대신 2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슬리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2008.8.22일부터 24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나이키로고)Sale 9900원 옥션”이라는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고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주)옥션의 홈페이지 내 ‘크라운제이 추천신상품’, ‘브랜드의류 특가모음전’, ‘08가을 신상품 만남’, ‘08노스페이스 신상품전’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약 200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된 화면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적용되는 법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고 하는데요. 옥션은 시정명령과 1000만원 벌금. 그리고 홈페이지에모니터 1/8크기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동안 공표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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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궁금해 지는 것은...1/8이면 해상도가 얼마나 되는 모니터 기준으로 1/8일까요? 제 넷북은 800*480, 집 모니터는 1600*1200 인데....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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