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사기치다 ‘망신살’
옥션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략 이유를 보니...... 2008.7.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나이키로고)Sale 7900원 옥션” 이라는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으며, 대신 2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슬리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2008.8.22일부터 24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나이키로고)Sale 9900원 옥션”이라는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고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주)옥션의 홈페이지 내 ‘크라운제이 추천신상품’, ‘브랜드의류 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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