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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접대비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를 보고 든 생각

기획재정부가 아고라에 올린 글 하나가 아고라에서 화제다. (솔직히 획재정부가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줄 처음 알았다. 복지부도 좀 활동했으면 한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소개해 본다.

대략 주제를 요약하자면 이거다.

1. 내년 1월말까지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2. 한도제도와 지출증빙제도는 살아 있고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만 없애겠다는 것이다.
3. 없앤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4.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여러번에 걸쳐 결제하거나, 여러장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규정 자체가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아래는 원문. 링크는 여기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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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논란이 많기는 많은가보다. 별로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대충 댓글들이...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또 제약업계의 불공정 거래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이다 보니 여러가지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과연 접대비는 어디까지가 접대비일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 의료계에서는 PMS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시판후조사'라는 것인데... 약을 만들어 시판 한 뒤 약에 효과는 어떤지, 부작용은 없는지 약을 '공짜로'주고 조사하는 제도다.
나름 수고가 들다보니 공짜로 주는데, 이것이 리베이트로, 즉 접대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뭐 물건을 주는 것이니 접대라고 하기는 뭐하기도 하고...의사들은 이걸 처방하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화 하기 쉽기도 하고...

하여간 법에는 다 구멍이 있는 법이더라... 이거다.

기획재정부여. 이번 기회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보여 줄 것 같으면 이런 규정에 대해서도 좀 확실히 해 달라.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