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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제주영리병원 논란 ‘제2라운드’ 돌입하나

국회 관련 이슈가 연일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찌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초부터 제주특별법개정안 입법과 제주도 김태환 지사의 ‘투자개방형 병원’추진이 엇물려 제주도를 둘러싼 영리병원 논란이 재개될 분위기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외 171인은 구랍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소관위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련위로 심사에 올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을 인정하고 외국 의료기관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이 수입,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절차를 완화하거나 면제시켜주고 내국인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주도내에서는 의료기관 방송광고를 허용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절차 완화 혹은 면제만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192조제1항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2조제5항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의한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42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의료기기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품목의 허가기준, 신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95조 제1항 및 제2항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제200조 ‘의료법’제3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방송매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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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발표된 날, 제주도는 올해의 목표를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태환 도지사는 구랍 29일 송년기자회견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 도지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관련 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속속 밝히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영리법인병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영리의료법인병원’이 무산되는데 구심적인 역할을 했던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영리병원의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김 도지사를 ‘개명의 달인’이라고 비꼬았다.

제주도청은 작년 7월까지 제주도 영리법인병원설립을 여론조사까지 진행해가며 적극 추진했으나 결국 제주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아래는 진보신단제주추진위의 논평 원문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개명의 달인인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인가?

29일 김태환 도지사가 200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꾸어 추진하겠다고 한다. 군사기지를 ‘민군복합형’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추진하더니 이제는 영리병원을 개명하겠다고 한다.

해군기지와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증이 김태환 도지사를 홍길동으로, 개명의 달인으로 만들었나 보다. 김태환 도지사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이 아닐진대 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늬를 바꾼다고 수박이 호박이 될 수 없듯이 영리병원의 이름을 바꾼다고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투자자의 이윤을 우선으로 삼는 병원이다. 이 핵심을 숨긴 채 말 장난으로 본질을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를 김태환 도지사는 당장 집어치우시라.

김태환 도지사의 영리병원 개명 추진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제주도민이 영리병원의 본질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태환 도지사는 도민을 무시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도지사를 그만두고 개명 전문 작명소를 차리시라.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 2008년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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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제주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 어렵다. 장단점이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소위 ‘외화벌이’에서 의료관광이다 뭐다 해서 최근 의료의 몫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못할 것 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짜로 외국 병원이 들어올까다. 법안 내용을 보면 한국 환자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원화가치가 항창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낮은 수가를 받으며 한국에 병원을 개설할 외국인 의료기관이 있을까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무조건 적인 반대를 내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경제성 평가가 먼저 선행되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경제성 평가가 없다면 정말로 제주도가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 유치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 의심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