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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개인의료정보공개법, 보험업법 결국 통과되나

보험사기자로 ‘의심’되는 개인의료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공개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험업법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보의 주체인 건보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관련노조등도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 “금융사기조사?...그래도 개인정보는 못줘” (복지부)

-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정형근 이사장도 반대? (건보공단)

-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발판”...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유출시 천문학적 손배소 청구"(보건의료노조)

그러나 이미 이 법은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했고, 오늘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9일에는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의료정보 침해

현재 개인의료정보는 남이 함부로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임신, 정신과 등 민감한 정보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기준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지만 보험사기의 대상자라는 것이 많은 보험료를 받거나 하는 사람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사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2.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건보공단의 자료가 상당히 믿지 못할 자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건보공단에 들어있는 정보 자체가 환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병 자료가 올라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에서 더 많은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기 위해 일단 더 중한 질병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정보들은 자신이 민영보험사에 신고하지않으면 보험사기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머리가 아파서 갔다가 뇌암으로 기재돼 있는 등의 경우가 밝혀진 바 있다. 이 분은 나중에 암이 걸렸을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사전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료는 커녕 지금까지 낸 돈도 못받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충격! 당신은 알고 있는가?...질병정보가 둔갑되고 있다

3. 보험사의 파생상품 발매 방치

이 파생상품의 정체는 바로 미국의 AIG를 풍지박산 낸 주범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AIG는 공적자금이 180조원이 투자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AIG는 보험회사가 기반이면서 레버리지 파생상품까지 손을 댔다가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 위험에 처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이같은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AIG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사 2개도 내놓았다고 한다)

관련기사 : 고양이 쥐 생각하는 금융위원회

일단 이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의료보험 민영화 이상의 충격은 물론 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의료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보험가입자에 한해서라고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으로 까다로운 보험업계 심사원들이 보다 쉽게 진료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임된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것은 민영보험사와 진료기관과의 직거래 뿐이지만 이것도 현재 병원계 일각에서 추진중이다.

(관련기사 : KPPO, 민간의보 관련 병원과 보험사간의 가교역할 충실히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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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옳은지는 일단 두고봐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들도 별로 관심 없는 듯 하다. 반발도 훨씬 적고...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는건가? 뭐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어차피 언론들도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무서운(?) 모양이고. (언론과 포털, 삼성생명 앞에 무릎 꿇다)

하지만 본인은 일단 근일내로 건보공단에 가서 질병정보부터 조회하고 다음에는 민영보험 다 해약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좀 해 봐야 겠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일단 건보공단 가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