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는 어떡하면 최대한 물건 값을 높게 받아 기업의 이익을 더 키울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물건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은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이 절대로 서로의 ‘이윤’을 나눠먹을 수 없는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의사들의 의료행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일 것입니다.
똑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가 정해 놓은 가격이 있는가하면, 의사들이 정한 가격대로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RI 촬영비와 같은 것입니다.
MRI를 찍어 나온 결과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한 병이 진단되면, MRI 촬영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의료가격(의료수가라고 함)대로 내도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병이 진단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서 달라는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MRI 비용이 의료기관에서 맘대로 정해 요구하는 MRI비용보다 더 낮습니다.
똑같은 병원에서 똑 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똑 같은 의료기기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이유는 ‘가격 통제’, 즉 정부가 의료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업(의료기괸)은 ‘의료비 가격 통제’를 풀어달라며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비용을 내야 할 다수 국민을 대신해서 ‘적정 가격’으로 ‘규제’를 합니다.
정부의 의료비 가격 통제는 국민이 현재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인상시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리의료보장보험(일명,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려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제거하기 위하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의료비를 그대로 다 지급해야 한다면, ‘의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료기관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의료비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마치, ‘의료비’는 변동하지 않았는데, 영리보험사가 과거 가입자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 갔다며,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서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남기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그 해당 기업의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강화하면, 주주의 이익은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다수 국민의 주머니가 통통해 지는 일이라면, 정부는 되도록 기업에 대하여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의료비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상품에 있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곧 국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똑 같은 물건을 더 많은 비용을 내야 이용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국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상대로 ‘간’을 보겠다고 나섰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막기 위한
카페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주변 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영리법인병원’은 이들 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낼 궁리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일입니다.
영리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의 주머니와 영리법인병원 주주의 주머니를 불룩하게 해 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야하고, 아픈 환자가 돼 주어서 의료비도 내 줘야 할 일입니다. 아픈 것 고쳐주는데 필요한 ‘돈’만 내도 될 일으로 이와는 별도로 영리보험사와 영리법인병원 주주의 ‘이윤’을 위해서도 희생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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