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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김미숙의 ‘보험맹탈출’]

자기 재산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는 어떡하면 최대한 물건 값을 높게 받아 기업의 이익을 더 키울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물건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은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이 절대로 서로의 ‘이윤’을 나눠먹을 수 없는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의사들의 의료행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일 것입니다. 똑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가 정해 놓은 가격이 있는가하면, 의사들이 정한 가격대로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RI 촬영비와 같은 것입니다. MRI를 찍어 나.. 더보기
보험민원, 절대로 티 내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보험사에 민원을 내기 전에 반드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보험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증거확보'가 그것입니다. 민원을 낼 것이란 '티'를 내지 마시고 예전처럼 모집인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한 마디라도 꼭 '녹취'를 해 두는 겁니다. '증거확보'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민원 요지'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험사에 보내는 겁니다. 이 때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민원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경위서'를 모집인에게 제출케 하여 모집인이 민원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을 때, 그 경위서의 '진실'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 '녹취록'을 제대로 쓰기 위함입니다. '증거확보'도 해 놓지 않으시고, 분해서 민원부터 제기하시면, 보험사와 모집인에게.. 더보기
보험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경제가 보입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서 시민경제아카데미를 하였고, 직접 강사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후 강의 내용을 일부 전북일보에서 ‘보험약관 꼼꼼히 체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해 주셨네요. 그러나, 개인 생각으로는 ‘보험약관 꼼꼼히 체크하세요’라는 제목은 맘에 들지 않습니다. 보험약관을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실제 보험 계약에 대한 분쟁은 보험약관에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체크할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거의 없고,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려주어 가입자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보험업계 종사자들도 많거든요. 과연 '의무이행방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꼼꼼하게 체크하여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아닐까요? 보험사가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도 뒤를 이을 겁니다. 기업은 국민의 주머니를 노리고 여러가지 겉치장을 많이 하지요. 소비자는 상품의 속이 어떻든 겉치장에 좌지우지 당하여 정당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지 않고 마구 구매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비하는 것(공공재는 상품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중에 물, 전기, 가스, 의료 등의 공공재는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랍니다. 공공재는 일반 상품처럼 가격이 높으면 공공재의 질도 좋겠지라는 고정관념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쟁'을 통하여 물건 값을 내리고 공공재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 같은 공공재라도 공공재를 관리하는 쪽이 '국민(국민을 대신한 공공기관이 있죠)'인가 아니면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형 기업'에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더보기
당신의 '의료실비보험'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손해보험사 보험 증권 펼쳐 놓고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담보명칭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의료실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보장 조건'은 '이름마다 다른 것'이니 꼼꼼하게 살피세요. 이름마다 해당되는 각각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실제 사고나 치료 형태가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는 '사고의 원인'이 '질병인가' '상해인가'를 가리지 않고 보장되는 조건입니다. '의료비' 앞에 '질병인가' '상해인가'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고의 원인'이 '질병인가' '상해인가'에 따라서 보장 조건이 나뉩니다. '사고의 원인' 뒤에 '입원인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