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서 시민경제아카데미를 하였고, 직접 강사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후 강의 내용을 일부 전북일보에서 ‘보험약관 꼼꼼히 체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해 주셨네요.
그러나, 개인 생각으로는 ‘보험약관 꼼꼼히 체크하세요’라는 제목은 맘에 들지 않습니다. 보험약관을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실제 보험 계약에 대한 분쟁은 보험약관에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체크할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거의 없고,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려주어 가입자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보험업계 종사자들도 많거든요.
과연 '의무이행방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꼼꼼하게 체크하여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아닐까요? 보험사가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묻어 놓은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예전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렵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꼭, 보험료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험용어'를 꼭 익히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보험업계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어떤 분은 그런 어려운 용어들은 가입자들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자신들도 잘 모르는데다가 가입자들이 따지고 들면 골치 아파질테니, 되도록이면 감추고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해당월의위험보험료,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순위험보험료, 순저축보험, 신계약비상각비, 미상각신계약비,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월대체보험료...
‘보험료’란 단어에 숨겨져 있는 보험 용어들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용어들이라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버리면, '재산 포기'를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런 정보 알릴 시간에 가입자들에게는 보험 상담을 받을 때는 '돈'을 주고 전문가를 통하라고 하더군요. 보험료는 월소득의 7~8%를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 등을 알려 주는 것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주제로 맞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참, 점쟁이가 아닌 이상,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인하여 잃어버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입할 때, 어떻게 예측하여 적당한 보험료를 측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런 얘기들은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보험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들의 '소득 확대'를 위해서 '영업용 화법'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소비자를 가르치려 합니다.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모르는 보험에 대한 내용들, 많이 익혀서 '돈'을 받고 알려 주시지 않으실래요? 남의 재산 지키는 것 방해하지 말고, 자기 재산 지키는 방법 알려 드릴테니 그에 상응하는 '돈' 좀 달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재테크'는 빵점이면서 다른 사람의 재테크는 돈을 주면 제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강의를 받으러 오신 분들, 모두 놀라워들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요. 강의 섭외해 주셨던 담당자분도, '미성년자 친권자 서명' 부모 중 혼자만 했는데, 무효 계약인 줄도 모르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황당해 하셨답니다.
보험 사고는 사망이나 장해, 암진단이나 수술, 입원 등만 사고가 아닙니다.
'보험 계약 해약'도 '보험 사고'이지요. '보험 계약 해약으로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답을 말해 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보험 계약 만기'도 '보험 사고'이지요.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잃어야 했던,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한 예정사업비'뿐만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위험'인 것이지요.
그런데, 보험업계 종사자들..보험 하나 잘 들면 제대로 재테크 하는 것이라고 늘상 강조합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을 가능성보다, 해약환급금을 받고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제발,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화려한 말발에 넘어가지 마시고, 보험맹탈출 꼼꼼히 하세요. 보험맹탈출은, 주머니 경제가 팡팡 살아날겁니다.
2009. 5. 30. (토)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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