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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김미숙의 ‘보험맹탈출’]

당신의 '의료실비보험'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손해보험사 보험 증권 펼쳐 놓고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담보명칭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의료실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보장 조건'은 '이름마다 다른 것'이니 꼼꼼하게 살피세요. 이름마다 해당되는 각각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실제 사고나 치료 형태가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는 '사고의 원인'이 '질병인가' '상해인가'를 가리지 않고 보장되는 조건입니다.

'의료비' 앞에 '질병인가' '상해인가'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고의 원인'이 '질병인가' '상해인가'에 따라서 보장 조건이 나뉩니다. '사고의 원인' 뒤에 '입원인가' '통원인가'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 조건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조건은 '상해입원의료비'만 가입했는데, 사고의 원인이 질병이고 '통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발생된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일 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고의 원인'이나 '입원 치료' 했는가, '토원 치료' 했는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60만원(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보험사의 실손의료비 지급 조건은 '사고의 원인'은 '상해'이어야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정해 놓았으므로 사고의 원인이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일원 한 푼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상해'였다고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통원'해서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유지 중인 '실손의료비 보험'이 어떤 보장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 본 이후,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살펴 보세요. 그 보험료는 '보험 가입 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내는 기간, 성별, 직업, 운전, 그리고 보험금의 최고 보장 한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최고 그 보험료만 내면,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일이 생겼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을 합하면 의료비 100%를 모두 지급 받는 조건이 됩니다.(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아 봐야 의료비 100%를 다 충당했는지 확인이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도 가리지 않고 '진료의 형태'가 '입원인가, 통원인가'도 가리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00% 의료비를 보장 받기 위해서 실손의료비 보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내면 않되겠습니까?

지금 내고 계실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의료기관 수입용'인 '해당월위험보험료(의료비 지급용+보험회사 주주이익)'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비와 적립용 순보험료도 더해져 있는데다, 해당월위험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해당워위험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고 계실 '실손의료비'에 해당되는 '월보험료'를 몽땅 국민건강보험료로 낸다고 하더라도 결코 비싼 보험료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은 '해당월위험보험료'만 받지 더 이상의 보험료는 받지 않습니다.

'식구 수대로 각각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에 해당되는 '실손의료비'는 가족중 '가입자'만 보험료를 내게 하는 국민건강보험하고는 또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산기 톡톡 두들기며 계산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실손의료비를 몰아서 내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실손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부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는 영리보험사에서 받는 조건으로 '실손의료비'에 해당되는 '해당월위험보험료'에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해 내는 조건이 더 경제적인지 꼭 계산해 보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실손의료비를 보장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시면, 주변 계신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 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쓰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 말이죠. '특정 기업'인 '재벌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실손의료비를 보장 받게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동참하실꺼죠?

2009. 4. 5.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