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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점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참고기사:http://hkn24.tistory.com/240)도 사실상 여론화는 커녕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법안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물론 이들 전부 동의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건강연대가 지적하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여기 소개해 본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악 (금융위 입법예고)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과 병원호텔업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

3.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료채권법 제정

4. 외국영리병원의 국내법 적용제외와 특혜를 위한 법 개정(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원입법발의)

5.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문제는 이들 법안 중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도 이들 기사들이 탑으로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옳고 그르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에게는 ‘아웃오브안중’이라는 반증이다. (일단 포털의 공정함은 믿고 넘어가 보자)

건강연대에서 배포중인 의료민영화 반대 포스터.



정치계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나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권에서도 이들 움직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사실 이들 법안 뿐 아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 그리고 보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보험료가 몇% 오른다고 하면 국민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장성이 얼마다, 얼마나 보장해 준다,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같은 무관심은 사실 어이없을 정도다. 암보험에 가입하면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들 가질 지언정 국민건강보험에서 암에 걸릴 경우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 하다. (아마도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는 인식때문이지 않은가 싶다. 아니라면 다행이다)

보험 관계자들이나 시민단체들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다.

“건강보험 보장성? 아파보기 전에는 사실 관심들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큰 병이 나서 입원해 봐야 병원비 비싼 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입원료 상한제, 포괄수가제 등 이런 용어들을 얼마나 알겠는가. (참고로 입원료 상한제는 한 달에 얼마 이상 병원비가 나오면 무조건 건보공단에서 책임져 주는 것을, 포괄수가제는 무슨 질병에 걸릴 경우 무조건 얼마만 내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초 촛불시위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것은 어쩌면 기적같은 일이었다. 병원가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니까, 병원비 많이 내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소위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보다 영리한 수를 쓰고 있다. 의료민영화라는 색을 띄지 않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중인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건강연대가 제시한 5대 악법 중에서 보험업법과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확실히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되는 법들이다. 다만 그 중에서도 옥석이 있을테니 잘 골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와 민영보험사)가 보험사기법으로 ‘의심되는(보험사기법이 아니다 의심되는 이들이다)’ 이들의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확실하게 개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의료채권법은 병원들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더 이상 병원은 공적인 기관이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몇 달 전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진행하다 무산된 그 법안이다. (물론 의료채권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잘 쓰면 좋은 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

그러나 이것 한가지만은 알아두자. 지금 의료민영화는 거의 시대의 흐름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 몇몇 주요 법안들이 국민들의 감시없이, 의료이들의 고뇌 없이 통과 된다면 몇 년내에 영화 ‘식코’보다 더한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같은 법안들은 통과돼도 조용히, 국민들 모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반발해봐야 묻혀지면 그만이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중이라는 것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제발 관심좀 가지자. 알고보면 종부세보다 더 무서운 법들이다. 종부세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의료관련법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국민들의 현실이 된다.

읽어도 안읽어도 상관없는 이야기들.

뱀꼬리 하나.
그나마 다행한 것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사반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중진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반대 의사는 굳건해 보인다.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당’이라는 이미지도 복지부에 오면 다 달라지는 모양새다.

뱀꼬리 둘. 가끔 의사들이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가끔 궁금하다. 의료민영화 된다고 해서 모든 진료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다 민영보험사들의 의권침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뻔한데도말이다. 설마 몰라서 그러는건가? 아니라면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