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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소방관은 일하다 병 걸려도 자기돈 내고 병원 간다

0. 최근 소방관들의 불만이 폭팔할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청이 2일부터 전국화재특별경계령 100일작전을 발령하면서 국무총리실에는 한동안 소방관들의 불만섞인 글들이 게시판을 점령했습니다.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려면 여기를...

이처럼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도 거의 1일 2교대 시스템으로(1주 근무시간이 약 8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5일? 그런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상을 걸면 어떻게 되는거냐는 겁니다.


1. 얼마전 월초에 1일2교대, 혼자서 근무하던 일산소방서의 조동환 소방위가 사망한 지 며칠 돼지도 않아 소방관들을 탓하는 내용이 올라오고 더우 고삐를 죄겠다고 하니 불만들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소방공무원들 족구하고 놀더라 라는 글을 누가 올리자 소방관, 혹은 그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져 한동안 게시판이 소방공무원들의 글이 게시판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결과 소방공무원 분들 억울한 면이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위치 등등... 하지만 저는 이 분들이 다치면 어떻게 되다가 더 궁금해 지더군요.

소방관 중에서 작년에 사망한 사람은 7명이며 그 중 현장활동중 순직한 이는 4명입니다. 또 공무중상해를 인정받은 이들은 479명이며 그 중 현장활동중에 다쳐 공상을 인정받은 이는 77명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으니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2. 문제는 이들이 공무중에 다쳤음에도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찾을 수 있는 병원은 작년 9월에 개관한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월이면 화상전문치료센터도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의정부와 수원, 이 두 군데에는 지역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의 병원도 공무중에 다친 것이라면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들 중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지역치료센터는 공무중에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응급상황만 치료해 주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공무중상해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3. 뭐가 문제냐구요? 공무중에 다친 것만 치료해 주면 돼지 다른 아픈 것까지 치료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을 주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상으로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위 말하는 직업병, 소방관들의 경우 무거운 환자들이나 짐을 자주 들어서 생길 수 있는 허리디스크 등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직업병이 걸리면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이 놀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다 걸리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 등도 부실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건강검진은 이뤄집니다. 데이터를 뽑기 위한 조사가 안이뤄져서 그렇지)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나저나 이분들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면 공상자들의 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통계를 잡아야 겠군요...쩝.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무료로 검사하고 의학적 통계와 소견서를 써 주실만한 의사선생님, 혹시 안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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