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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에 관심을!

91일부터 암 등록 후 5년이 지나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으면 진료비 혜택을 없애는 제도를 발표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암환자로 등록한 뒤 5년이 지나면 기존에 주는 혜택을 없앤 것이다.

9월 이전에는 암환자로 등록하면 암 치료비를 전체 치료비의 5%만 내면 됐다. 그러나 혜택이 없어짐으로서 5년이 지나면 60%를 내게 된 것이다. %로 계산하면 별로 이해가 안가겠지만 실제 암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존에는 10만원만 내면 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120만원을 내야 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가 이같이 정책을 바꾼 이유는 암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완치된 것 아니냐는 이유다. 그러나 암환자들은 수많은 암환자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백혈병도 혈액암이다)에 따르면 암은 5년 이후 재발, 전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적검사가 중요하고 암 합병증 중에는 5년경과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아무리 재발 위험이 높고 합병증이 심해도 암 추적 검사를 받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환우회 관계자는 모든 암환자에게 특례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5년경과 후에도 암 재발 위험이 높아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정한 경우와 암 합병증이 5년경과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례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암환자들의 현실을 보면 이같은 반발이 이해가 간다. 한번 암에 걸렸던 이들이 취업전선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암치료비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실제 암치료시 과외로 들어가는 돈은 장난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방법도 많고(이건 원래 건강보험 할인혜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암 치료 외에 부수적인 합병증 등 질환은 암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변에 암환자가 있었던 이들은 잘 알 듯.)

이같은 상황이 되자 백혈병환우회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 청원운동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출처 : 백혈병 환우회)를 참고로 하고,,, 관심있는 분들은 백혈병환우회 홈페이지나 경향신문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백혈병환우회 : http://www.hamggae.net/

경향신문기사 : 암환자, ‘병원비 폭탄벗어날 길 찾는다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01&newsid=20100907120408461&p=khan


아래 : 5년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Recall) 청원 문자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암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21만여명의 암환자 건강보험 외래병원비를 201091일부터 기존 5%에서 60%12배 인상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건강보험 병원비가 년간 10만원이면 되었던 것이 앞으로는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암환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병원비 폭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암은 5년 이내 완치되기도 하지만 5년 이후 재발, 전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적검사가 중요하고 암 합병증 중에는 5년경과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어야만 재등록을 허용하고 아무리 재발 위험이 높고 합병증이 심해도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으면 재등록을 불허하는 비상식적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암환자는 5년을 경과해도 재취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암환자 대부분은 가족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들의 이러한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외래진료비를 12배나 올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암의 치료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수많은 암환자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암환자들은 5년 경과한 모든 암환자에게 특례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경과 후에도 암 재발 위험이 높아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정한 경우와 암 합병증이 5년경과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례를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환자단체들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리콜(Recall)해서 암환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로 고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리콜(Recall)이란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리콜(Recall) 청원운동에 동참을 원하시는 암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시민들은 문자로 거주지역/이름/서명댓글을 써서 013-3366-5589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1만 명이 서명하면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리콜(Recall)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홈페이지(www.hamggae.net)에 들어가셔도 동참한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방법>

1. 문자로 거주지역/이름/서명댓글을 씁니다.
(: 인천서구/홍길동/서명동참합니다)

2. 문자는 한글40(80byte)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한글40자가 넘으면 수신이 안되던가 내용이 잘릴 수 있습니다.)

3. 문자를 013-3366-5589로 보냅니다.

서명은 40자 이내로 한번만 보내주시고 꼭! 양식에 맞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위에 많이많이 아래의 문자를 발송해서 참여를 권유해 주세요.

5년경과암환자검사비와합병증치료비5%특례유지하라는청원문자서명운동동참바람/문자로

거주지역/이름/서명내용(:인천서구/홍길동/서명동참)적어013-3366-5589로발송하면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