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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물리치료 급여화? 우리는 침시술한다”

“물리치료 급여화 하면 우리는 침시술하겠다”

대한의사협회가 한방 물리치료의 보험급여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한 주장이다.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본회의 반대에도 불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물리치료는 분명 미국의 한 외과 의사에 의해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처음 시작되어 핫팩, 텐스, 간섭파 치료, 레이저, 견인, 초음파 치료 등으로 발전된 것”이라며 “단지 한의사가 시행하였다고 하여 어찌 한방 물리치료 행위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다. 일단 국민들은 한의학이고, 의협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중국 누군가(?)가 말했듯이 흰 고양이고, 검은 고양이고 쥐 잘잡는 고양이가 장땡(!)일테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남수옹 논란이다. 국민들에게는 의료법상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얼마나 잘 치료하는가다. 그렇기에 한의협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논란이 성립이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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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야기를 옆길로 새자면 김남수옹 논란은 한의협이 아무래도 방향을 잘못 잡은 듯 하다.

김남수옹 논란은 여기를 누르길....<클릭>

처음 김남수옹 전에 한의사들은 대부분 “김남수옹의 실력은 인정한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한의협에는 공격이 덜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의협은 “한의대 6년만 졸업하면 그 정도는 다한다”고 한다. (뉴스후에서 한의협 부회장이 한 이야기다) 그러면 김남수옹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소설가 조정래씨를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인 이는 어쩌면 한의협 자신일수도 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것은 김남수옹의 제자들 아닌가? 뭐 이 이야기는 전에도 한 적이 있으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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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의협이 한방물리치료를 막으려 했다면 의료법상의 모순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 폐해를 들어 먼저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과 싸워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들을 찾아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설마 선거를 앞두고 인기 작전을 끄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왠지 의협 선거 관련 논란이 있기는 한데...설마. 아니기를 빈다.)

아래는 의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관련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성명서

본회는 2008. 11. 27.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본회의 반대에도 불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는 수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폭거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무릇 의학과 한의학은 그 기본개념과, 치료방법이 상이하여(의학은 진단명과 신경해부학에 근거하여 치료, 한의학은 변증과 경락학설에 근거하여 치료), 우리나라는 현대의학이 도입된 후 117년 동안 범국민적인 일원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이원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의사와 한의사라는 서로 다른 면허를 교부받아 환자를 치료하여 왔다.

그러나 실상 의사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한방 의료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범위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도 모호하여, 실제 의료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의료행위이고 어떤 것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범위 설정이 어렵거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리치료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물리치료는 분명 미국의 한 외과 의사에 의해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처음 시작되어 핫팩, 텐스, 간섭파 치료, 레이저, 견인, 초음파 치료 등으로 발전된 것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계통의 해부, 생리, 병리에 대한 이해 2)근,골격계통의 해부, 생리, 병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 3)운동역학(kinesiology) 이수 4)운동치료 처방이나 물리치료기 등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적응증과 금기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숙지 5)각종 처방에 대한 장점과 위험요소 숙지 등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다.

이러한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며 한방원리나 한방 교육과정, 병원 실습으로는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물리치료행위를 단지 한의사가 시행하였다고 하여 어찌 한방 물리치료 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부는 현재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물리치료란 미명 하에 핫팻, IR, TENS(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Ultrasono(초음파치료), ICT(간섭파치료), 적외선치료, 자외선치료, 레이저치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적인 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할 만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결국 금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실체조차 없는 한방 물리치료행위를 급여화 해주기에 이르렀다.

한방원리에 입각하여 개발되지도 않았고,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한방 물리치료, 즉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행위를 더욱이 학문적 타당성조차 없는 한방 물리치료 행위를,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대상도 아니고, ‘미결정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결정 과정조차 거치지 아니한 한방 물리치료행위를, 이러한 전제조건의 선결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까지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본회는 정부의 이러한 공정치 못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다.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는 국민이 원해서 시행했다는 실패한 의약분업처럼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의료기관과 한방 의료기관의 출혈 경쟁만 조장될 것이다. 아울러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혼란 가중 및 상호간의 업무영역 파괴로 인한 불신 심화와 의료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본회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전에 금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본회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본회로서도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첫째, 현재 무수히 자행되고 있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고용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고소, 고발 사태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의사와 한의사 면허 제도의 일원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의사가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침사용 행위를 병행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적 호응은 클 것임은 기정사실이므로 본회는 향후 국민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추후 한의학적 약물과 처방, 침, 뜸, 부항, 기공 등의 한방 의료행위를 본회 연수강좌나 41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연구, 과학적으로 체계화시켜, 이를 본회 회원인 10만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적극적으로 환자의 임상치료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다.

셋째,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방 의료기관의 영업 범위 침해가 없어질 때까지 행할 것이다. 정부의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8년 12월 1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