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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세상을 보는 눈]

동방신기 팬클럽, 복지부 습격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동방신기 팬클럽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팬클럽 이름이 카시오페아, 혹은 카아라고 한다지? 아마 여기인 것 같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요구는 바로 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로 지정된 동방신기의 노래 ‘주문’의 유해매체 지정 철회다.

청소년위가 지적한 문제는 바로 가사의 선정성이다. 관계자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가사 단어 하나하나는 일반적으로 다른데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문제는 이것들이 함쳐지면서 선정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보호위의 입장이다.

현재 항의는 주로 전화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올라오는 것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담당부서는 금요일부터 전화로 인해 업무가 어려운 지경이고, 복지부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주된 항의층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던데... 요즘 고등학교 방학인가?)

특히 연말 가요대상 등 시상식을 앞둔 상황에서 유해매체 지정이 되면 시상식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리라는 예측이 강한 것 같다. 하여간 전에 비의 ‘레이니즘’이 유해매체로 지정됐을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만한 점은 옛날처럼 우격다짐(아니 이정도도 충분히 우격다짐이지만...)식의 항의는 아니라는 것. 적어도 전화나 인터넷 상으로 무조건적인 욕설을 퍼붓고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우 기특(!)하다는 듯 “누군가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전화가 와서 ‘친구인데 죄송하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더라는...흐음.

문득 전에 본 연예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이 동방신기에게 친한척 하는 것이 떠오른다. 그때는 웃고 말았지만 장난이 아니기는 아닌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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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팬들의 항의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쩝)

복지부 관계자는 “팬클럽에서 ‘심의가 끝난 뒤 항의를 제기하면 재심의가 열릴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2006년12월 법이 바뀐 후 재심의는 있을 수 없으며 행정재판으로 가거나 가수 비의 ‘레이니즘’처럼 클린버전으로 바꿔서 내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팬들이 아무리 항의해 봐야 소용없고 소속사에서 행정소송을 걸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