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본인, 혹은 주변에 어떤 이라도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0%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한번쯤 읽어 보고 생각해보는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은 임의비급여에 대해 아는지? 의료계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고 있거나 몸을 안담고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백혈병환우회와 성모병원간의 법정 투쟁과 100억원대의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에 대해 알 것이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임의비급여다.
임의비급여란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허용된 약 말고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도는 짐작으로 환자에게 보험외 약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백혈병이 걸린 환자에게 처음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병원이 처방한다. 그런데 별로 약효가 없다. 그러면 환자측에서 혹은 병원측에서 다른 약을 써 볼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 약은 보험이 적용되는, 즉 국내에서 아직 인정받은 약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을 써보고 싶다. 그러면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임의비급여다.
약값? 보험이 적용이 안되므로 무지하게 비싸다. 솔직히 말해 병원에서 부르는대로 내야 한다. 게다가 불법이다. 그러나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혹은 병원측에서 그래도 해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임의비급여다.
사실 이거 문제가 많다. 왜 그럴까?
어떤 교수는 이 임의비급여를 ‘회색지대’라고 부른다. 어떤 약은 이미 외국에서 임상시험이끝나고 허가만 기다리는 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약은 약효가 있다는 논문이 시골촌구석 어딘가에서 하나 나왔다는이유로 무조건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오로지 원장의 양심에 맞겨야만 한다.
게다가 환자 입장에서는 특히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무조건 처방을 바라는 경우도 없지않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오랫동안 병마와 씨름했던 사람이거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무조건 처방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병원은 비싼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욕하는 의사들 많을 것으로 안다. 의사를 왜 못믿느냐고. 하지만 의사들도 알 것이다. 회색지대에서 한없이 검은데도 불구하고 약을 처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본인은 위와 같이쓰기는 썻지만 임의비금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임의비금여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부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백혈병 환자를 비롯해 각종 암에 시달리는, 또는 그와 비슷한 환자들을 비롯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들에게 임의비급여란 “혹시나”하고 걸어볼 수 있는 비싼 복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없어서도 안된다. 우리나라의 늦은 보험 허가제도로 인해 약효가 거의 확실함에도 제대로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최후의 보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처방하는 의사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 많으리라 믿고싶다.
이 말만은 임의비급여가 8월부터 허가된다. 이것이 허가되면 성심병원을 비롯해 여지껏 불법임에도 임의비급여를 처방해 온 병원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에 더 관심들이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는 환자들을 위한 임의비급여 허가제가 되도록 정부측의 성실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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