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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나오면 탄력시간 근무제 도입 필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 본부에 이어 노동부에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배포하며 폭염경보시 탐력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

(물론 강제는 아니다. 즉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니 인쇄해서 붙여 놓든지 해서 회사에 건의하는데 쓰도록 하면 좋겠다.)

행동요령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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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 확인과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공장용수 확보대책을 마련하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하세요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폭염주의보 발령시】
*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세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세요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폭염경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하세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휴식을 취하도록하세요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 장시간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근무 등 방안을 마련하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1시~3시 사이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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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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