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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지금 먹는 약, 믿고 먹을 수 있습니까?(1)

“혹시 먹고 있는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믿고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뜬금없이 의료계에서는 약의 효과를 사이에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제네릭 약(복제약)’때문이다.

이 논란의 시발은 꽤 이전으로 돌아간다. 정부에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성분명 처방이라는 것은 성분만 같으면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이라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이것이 처방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비싼 ‘오리지널 약’을 먹지 않아도 싼 약을 골라 먹을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쉽계 예를 들자면 의사는 1000원짜리 새우깡을 처방해도 돈이 없는 환자들은 800원짜리 새우 과자를 사먹을 수 있게 된 것. 혹자는 “의사 처방과 관계없이 싼 약을 사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상 전문약은 의사가 지정해 준 약이 아니면 사먹을수도 없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반약이라고 해도 의사가 지정해 주지 않으면 건강보험에서 약값 보조를 해 주지 않으므로 약값을 다 내야 한다. 약값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 알기 쉽게 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1. 건강보험 보조시

* 원가 : 국가 지정금액

* 국가보조 : 약값의 70% (암 치료시 90%)

* 본인부담 : 약값의 30% (암 치료시 10%)

2. 건강보험 미보조시

* 원가 : 파는 사람 마음대로 (소비자가 미표시)

* 국가보조 : 0%

* 본인부담 : 100%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00원짜리 약을 30%만 내면, 적용이 안되면 사먹을 수 없거나 100원, 혹은 120원을 고 사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네릭 약은 오리지널에 비하면 얼마나 싼가? 가격이 다 클리므로 딱 얼마다 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훨씬 싸다.약 80%정도 저렴하다고 보면 된다.


“진짜로 반대, 찬성하는 이유는 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의료계 VS 정부·제약회사·약사’의 구도가 형성된다. 자 여기서 각계의 입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보자.

1. 표면적인 이유

* 반대

의료계 : 제네릭 약은 약효 면에서 믿을 수 없다.

* 반대

정부·제약회사·약사 : 소비자들에게 싼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아아... 감동적이다. 그러나 사실 이 뒷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2. 실제 이유

* 반대

의료계 : 약처방 권한이 우리가 아닌 약사에게 넘어간다고? 말도 안돼!

* 찬성

정부 : 싼 약이 팔려야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건강보험 자체가 비율별 보장이기 때문에 싼 약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진다.)

제약회사 : 제네릭 약이 팔려야 돈을 많이 번다! (국내 제약사는 오리지널약보다 제네릭약을 훨씬 많이 판다. 신약연구? 솔직히 미비하다. 그리고 쉽지도 않다.)

약사 : 약처방 권한은 약사에게 와야 하지 않겠나? 내가 파는건데!

그렇다. 고고한 큰 뜻을 품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의 이익을 사이에 두고 있는 흙탕물 싸움인 것이다. 사실 이 흙탕물 싸움은 더 치졸한 이유가 있다. 바로 리베이트 때문이다. 바로 앞에 밑줄친 약처방 권한 때문이다.

약처방 권한이 왜 중요하냐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눈치빠른 사람들도 이미 눈치 챘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리베이트, 즉 뒷돈 때문이다. 실제로 이놈의 리베이트 때문에 상당한 제약사들이 걸려 상당한 벌금을 물었다.

(여기서 잠깜! 희한하게도 의사들은 벌금을 안물었다. 레베이트 한 제약사는 있는데 받은 의사는 없다? 하여간 이상한 나라다.)

제약사들이 “우리 약좀 팔아 달라”며 지급하는 돈은 이제까지 상당한 규모로 의료계에 뿌려져 왔다. 그런데 이게 처방권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면 그 많은 돈은 약사들에게 가게 된다. 국민의 건강? 물론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런 흙탕물 싸움이 더 큰 이유다.

의약분업과 관계된 복잡한 이유도 있지만 여기서는 넘어가기로 하겠다.


“어쨋든 문제는 약효”

뒷 이야기는 넘어가고 어쨌든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여기서부터는 표면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즉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이 더 우월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 진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읽어 된다.)

일단 성분명처방이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제네릭 약이 오리지널 못지않은 약효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야 실질적인 소비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제네릭, 즉 복제약이 오리지널과 완전히 똑같은 약효를 갖지는 못한다. 약 80~125% 범위 내에서 유사한 효과를 갖기만 하면 인정 받을수 있다. 그나마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생동성 시험’이다.

사실 이 생동성 시험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못하다. 제약회사가 실험 결과를 제출할 때 약효 조작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따르면 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 걸린 약들이 지금까지 무려 226개나 된다.

어쨋든 의사협회는 생동성 조작이 의심되는 약 576개의 리스트를 공개했다.그 리스트는 여기에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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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약협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디까지 약효가 의심가는 약일 뿐 약효가 차이가 있다고 결정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약회사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576개 중 140개가 2007년동안 재평가를 완료 했으며 160개는 160여개가 재평가 진행중 2009년까지 250여개 품목이 재평가 진행중이라는 것.

아직 복잡한 문제가 많다. 2부 이야기는 곧 올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