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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불법의료광고, 소비자가 만든다

0. 얼마전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보건소를 고발한다는 한 시민단체의 보도자료가 날아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 딱 드는 생각이 그거더군요.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이제와서?’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 ‘아아... 그동안 내가 불법광고에 참 둔감해져 있었구나...’하는 생각말입니다.

시민권리연대에서 내놓은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전에 쓴 불법광고 기사 생각이 났습니다. 소위 보톡스데이라고 하는 비급여 할인 행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불법광고가 나가고 있으니 복지부는 각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기사가 나가자 몇 번의 문의전화가 뒤따랐는데요. 문제는 그 문의의 대부분이 “어디가면 그런 행사를 하나요?”이런 내용이었습니다...-_-;

참 어찌보면 의료기관 불법광고, 소비자가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이제라도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하는 시민단체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할 일입니다.



1. 현행 의료법에 보면 금지돼 있는 항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비급여 할인입니다. 그 항목에 대한 의료법 항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조 3항)”

* 가끔 비급여(보험에 없는 내용)는 해당사항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가끔 듣지만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도 환자유인알선 금지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항목도 보겠습니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제56조 3항)

그런데 이런 내용들... 실제로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에 위반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도 보신적 없나요? 병원가서 한번이라도 가격 좀 깍아달라고(주로 보험 안되는 치과, 상형외과 등)하신 적은 없나요?

진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단속도 안되고, 신고도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속이 안될까요? 실제로 단속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단속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복지부도 알고, 의료기관도 알고, 보건소도 알고 저희도 압니다.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우선 비급여 할인의 경우 비급여 할인 하는 의료 항목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한다고 해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 즉 임플란트를 치과에서 시술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에 “나는 얼마를 받겠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일단 이런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모르겠지만 신고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저~언혀 관심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의료기관도 봤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내용들이 오! 로! 지! 고발을 해야만 시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고발 안하면 의료광고가 불법으로 나오든 말든 복지부든 어디든 별 관심 없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비유하면 눈 앞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져도 “신고 안들어 왔으니까 구경!”이러고 있는거죠.

그런데 의료기관들끼리... 서로 그거 하나하나 신고 할까요? 안합니다. 잘못하면 의리없는 X이 돼 버릴테니까요.



3.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두, 세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예 비현실적인 조항인 비급여 할인(보험 적용 안되는...)을 없애버리든가 보는데로 단속하던가. 이도저도 안되면 시민들이 직접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던가.

처음에 밝혔듯이 실제로 이런 의료기관들을 단속한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효과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직접 시민단체 관계자와 통화해 보니 대부분 문제가 되는 광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해서 관악구 보건소의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을 사서(!) 불법광고 단속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부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고발해 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거면 진작 좀 단속하지...-_-;)

하여간 이 시민단체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단속한다고 하구요, 특히 비뇨기과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참...정부가 해야할 일을 시민단체가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혹시 또 메디컬투데이 기자가 의료기관만 나쁜놈 만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건 아닙니다. 과열 경쟁이 결코 의료기관에도 득은 안되지 않습니까?)




4. 그런데 취재를 하다보니 이게 사실 뒷끝맛이 조금 껄끄럽네요.

시민단체측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자들이 전화 해서 “너무 쎄게 하는것 아니냐”며 적당히 하라는 투의 이야기를 남겼답니다.

저도 한명의 기자지만... 기자들이 할 이야기가 있고 안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자는 정의의 편이나 경찰이 아닙니다. 물론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불의를 고발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어찌됐던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하는 시민단체에 (사실 잘 아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낯부끄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