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통기한 만료/→포털과 언론

건보료 탈세(?) 기사에 대통령 떠오른 이유

기사 하나가 오래간만에 씁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다.

MBC의 ‘건보료 덜 내겠다고, 자기 빌딩에 '위장취업'’보도를 필두로 YTN '직장건보 가입위한 위장취업자 1,500명 육박"', '220억대 재산가도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필요!' 등등의 기사다. 이 기사가 왜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느냐면, 바로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당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이다.

출처 : MBC 방송화면 캡춰


이 보도(기사)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건보료 덜 내기 위해 본인 빌딩에 세 들어 있는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올해 9월까지 1082명이나 되고, 줄어든 건보료가 38억 원이 넘는다는 것.

문제는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의 빌딩에 임대관리회사를 차리고 대표를 역임하면서 여기에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백원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98년 13만5000원, 1999년 32만4000원, 2000년 24만960원, 2001년 26만1540원, 2002년 33만32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1998년과 1999년 2만7000원, 2000년 2만80원, 2001년 2만1795원, 2002년 2만7527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

이처럼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직장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 한 회사의 대표는 그 회사에서 가장 소득이 임금이 높은 사람과 동일하게 내며, 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직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해 논란을 더욱 키웠었다. 즉,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최고 등급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은 최하등급으로 신고했던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됐지만 그냥 넘어갔었다.

물론 이렇게 넘어 갈 수 있었던 근거는 이 사실이 불법이 아니라는데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당시 자료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5.4%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이같은 현상은 그저 당연한 일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즉, 일종의 ‘절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그저 “뭐 그런일도 있었겠지”하고 받아들였을까?

결과는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MBC 보도가 뜨는 순간 나타났다. 당시 복지부 담당 기자였던 본인이야 원래 취재 영역이 그래서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기사에 붙어 있는 댓글을 보니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댓글. (추천순으로 보기)

네이버 댓글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언제쯤 존경할만한 지도자를 가지게 될까’

지금 이 말이 떠오르는 것은, 그리고 이 기사가 씁쓸한 것은 본인 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