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의사협회, 힘없는 개인을 압박하는 것은 비겁하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인 헬스코리아뉴스와 관계 없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명시해 둡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오늘 보도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인즉 전I 기자 K군이 16일,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K군은 지난 2008년 9월 16일 I전문지에 “우리 국회랑 친해요”-의협만 김칫국, 김주경 대변인, “S의원 적극 도와주겠다”-복지위 “거리둘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바 있습니다. 당시 K군의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의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이사회 회의결과 보고와 함께 이들 복지위 의원들을 만난 결과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대부분의 복지위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며 "특히 본인과 친분이 있는 S의원의 경우 (의협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자랑처럼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넸다.

이에 더해 그는 "장애인 의원들은 오히려 포럼, 심포지엄, 봉사활동 등에 대한 도움을 의협에 요청했다"며 "이번 기회에 정책제안서 등을 마련해 의협의 요구를 적극 관철시키겠다"며 국회를 통한 정책 여론화가 순항할 것임을 자신했다.

실제로 주수호 회장과 김주경 대변인은 복지위 첫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해 면담을 겸한 의료계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親국회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은 일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협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례적인 인사만 건네는 수준으로 겉으로 '친의료계'를 내세울 리 만무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김주경 대변인이 프렌들리라고 전한 S의원실 관계자는 "의협 대변인이라 매번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것이 (마치 친한 것처럼) 와전된 것 같다"며 "앞으로 거리두기를 할 생각"이라며 불편한 입장을 전했다.

-I 매체의 기사 "우리 국회랑 친해요"…의협만 김칫국 중 일부-

그리고 오늘 받은 보도자료에서 의협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기사에서 K씨는 특정 인물의 성명(김주경 대변인)을 거론하며, 실제로 하지 않은 이야기로 기사화하고, 악의적으로 의협을 폄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김주경 대변인을 당사자로 해 동 신문사 및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그러나 남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의협이 재수사를 요청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이 성립돼, K군이 의협 인터넷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

K씨는 사과문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 김 공보이사가 정례 브리핑에서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의협 보도자료 ‘허위기사 I매체 의협에 사과’ 중 일부-

일단 K군과 저는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래서 편파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신문사나 실제로 기사를 발행한 그 매체의 데스크입니다. 결국 의사협회는 최종 결정권자인 데스크에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스크는 I전문지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M전문지의 S대표입니다.

I전문지와 M전문지는 사실상 자매지인데다 양 매체의 발행을 S대표가 전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M전문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K군은 원래 기사를 올렸을 때 의사협회 대변인 실명으로 기사를 올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기사를 발행했던 S씨가 기사를 발행하면서 원래 비실명으로 기사를 올린 K군의 기사를 손보아서 대변인을 실명으로 거론해서 올린 것이지요.

그러나 의사협회는 검찰에 I전문지도 아니고 최종 결정권자이자 의사협회 대변인의 실명을 거론한 M전문지의 S대표가 아니라 K군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남부지검에서 “이유없다”며 이 건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의사협회는 다시 고등법원에 K군을 고발했습니다.

일단 이같은 상황에서 K군과 의사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했고 (고등법원까지 간 사안이 언론중재위원회로 간 일은 드문데 말이죠) 그 결과 의사협회는 이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K군에 따르면 “없언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상황에서 결국 K군은 거짓말쟁이가 되 버린셈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1. 우선 이 보도자료부터 잘못됐습니다. ‘허위기사 I매체 의협에 사과’가 아닙니다. I매체는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I매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기사에서 실명을 거론하도록 바꿔서 내보낸 S대표는 ‘I매체는 이미 폐간했고 우리와 관계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의사협회도 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면 I매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일이지 이미 퇴직한 K군을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닙니다. K군은 I매체에서 변호사비도 지원받지 못한, 좀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버려진 돌’입니다.

3. 그리고 기사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M매체에는 여전히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고, M매체 S대표는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의사협회는 결국 -기사 내용이 잘못 됐다면 -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곳에서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힘없는 일개 개인을 압박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