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험사업 평가가 연구지원자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9월1일까지 재공모 한다고 밝혔다. 재공모 이유는 제출자가 1개 기관이기 때문이다. 제출 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반대도 반대지만 과연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연구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 자체가 세금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의사협회도 반대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예 연구에직접 뛰어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하다.
연구목적은 시범사업 전후를 기준으로 환자의 편의성 변화, 약제비 변동 내역 등을 분석하여 성분명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평가(연구)하는 한편,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수용 여건 등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비는 3000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9월17일부터 2008년6월30일까지 ‘시메티딘정’등 20개 성분(32개 제제)를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연구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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