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영보험 활성화가 논란이 되면서 관심과 함께 불만도 함께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황금돼지해에 출산한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태아·어린이 보험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TV홈쇼핑에서 광고하는 A보험사 태아보험에 전화로 가입한 박수영(31·가명)씨는 최근 보험사에서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중이다. 보험 가입시 서명을 하지않으면 나중에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소문 때문이다.
박씨는 보험사에 "부모 모두의 서명을 받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봤다"며 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보험사측은 "서명하면 좋기야 하지만 보험사측에서 녹취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서도 "이왕이면 서명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박씨와 같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입, 서명을 하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보험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부모 양자 모두 서명을 받지않으면 '무효'라고 조언한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모두의 서명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김 회장은 "특히 부모중 1인만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수 있다"며 "부모 모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상법은 태아보험이라 해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권자 서명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서면에 의해서 해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민법에 따르면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돼 있다. 즉 어느 한쪽의 친권자 서명만으로는 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태아보험의 경우 태아가 주민번호가 나오면 다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같은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자필서명이 없으면 법원 판단에 따라 아예 보험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
이처럼 서명이 없거나 부모 중 1인만이 서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3개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도 사실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김미숙 회장에 따르면 가장 적합한 대처방법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무효 주장은 3개월이 넘었더라도 가능하다. 무효를 주장할 경우 보험금 납입 기간동안의 약관대출이자도 돌려받을수 있다.
계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피보험자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계약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는 내용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 파기하고 양자의 서명을 모두 받은 뒤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김 회장에 따르면 실제로 특정 태아보험의 경우 이같은 무효소송을 통해 보험을 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법상에서 부모 양자 모두의 자필서명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 이는 따로 있음에도 서명자가 없어 제대로 보장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가입시에 선물을 받지 않는 것도 후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방인이다.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을 경우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V홈쇼핑에서 광고하는 A보험사 태아보험에 전화로 가입한 박수영(31·가명)씨는 최근 보험사에서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중이다. 보험 가입시 서명을 하지않으면 나중에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소문 때문이다.
박씨는 보험사에 "부모 모두의 서명을 받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봤다"며 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보험사측은 "서명하면 좋기야 하지만 보험사측에서 녹취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서도 "이왕이면 서명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박씨와 같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입, 서명을 하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보험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부모 양자 모두 서명을 받지않으면 '무효'라고 조언한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모두의 서명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김 회장은 "특히 부모중 1인만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수 있다"며 "부모 모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상법은 태아보험이라 해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권자 서명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서면에 의해서 해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민법에 따르면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돼 있다. 즉 어느 한쪽의 친권자 서명만으로는 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태아보험의 경우 태아가 주민번호가 나오면 다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같은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자필서명이 없으면 법원 판단에 따라 아예 보험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
이처럼 서명이 없거나 부모 중 1인만이 서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3개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도 사실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김미숙 회장에 따르면 가장 적합한 대처방법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무효 주장은 3개월이 넘었더라도 가능하다. 무효를 주장할 경우 보험금 납입 기간동안의 약관대출이자도 돌려받을수 있다.
계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피보험자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계약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는 내용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 파기하고 양자의 서명을 모두 받은 뒤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김 회장에 따르면 실제로 특정 태아보험의 경우 이같은 무효소송을 통해 보험을 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법상에서 부모 양자 모두의 자필서명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 이는 따로 있음에도 서명자가 없어 제대로 보장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가입시에 선물을 받지 않는 것도 후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방인이다.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을 경우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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