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내역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신도 보험사기꾼이 될 수 있다! 실제 상황이다! 제목이 조금 선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건 실제 상황이다. 바로 민영보험사가 요구하는 질병고지의무와 병원들의 편법요양급여신고, 금융위원회가 빚어낸 ‘앙상블’(?) 탓이다. 이 글의 대상은 민영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 가입하려고 생각 중인 사람, 그리고 가입해 있지 않은 사람. 즉 대한민국 국민 모두다. 조금 길고 복잡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자세히 봐주길 바란다. 일단 A씨의 실제 사례를 따라가보자. A씨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를 떼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단순 두통으로 병원에 갔던 것이 내역서에는 뇌암으로, 위염으로 내원한 것이 고지혈증·본태성 고혈압·불안정성 협십증으로, 감기는 고혈압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잘못 기록된 경우가 무려 17건에 달했다. 그는 “어떻게 뇌암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