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에 관심을! 9월1일부터 암 등록 후 5년이 지나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으면 진료비 혜택을 없애는 제도를 발표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암환자로 등록한 뒤 5년이 지나면 기존에 주는 혜택을 없앤 것이다. 9월 이전에는 암환자로 등록하면 암 치료비를 전체 치료비의 5%만 내면 됐다. 그러나 혜택이 없어짐으로서 5년이 지나면 60%를 내게 된 것이다. %로 계산하면 별로 이해가 안가겠지만 실제 암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존에는 10만원만 내면 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120만원을 내야 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가 이같이 정책을 바꾼 이유는 암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완치된 것 아니냐는 이유다. 그러나 암환자들은 “수많은 암환자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백혈병도 혈액암이다)에 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