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강창일 의원 / 출처 : 공식홈페이지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5인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4·3사건은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역사의 비극이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화해와 상생을 길을 모색한 한국근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제주4·3사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전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지난 2000년 현행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과거 국가공권력의 과오에 대한 국가 원수의 공식적인 사과도 있었지만 올해로 제주4·3사건이 발발한지 63주년,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지 11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는 희생자 및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 “제주 4·3 사건일 국경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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