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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보령메디앙스 베이비파우더 리콜, 소비자 분노 불러

보령메디앙스가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석면 검출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내문을 통해 리콜을 선언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령메디앙스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베이비파우더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고 유통중인 제품에 회수·폐기처분을 받았습니다. (베이비파우더, 10개중 4개는 1급 발암물질 ‘석면’ 포함)

<석면 검출 12개 품목> (원료 1개 포함)

업소명

제품명

비 고

대봉엘에스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덕산원료 공급업체

덕산약품공업

덕산탈크(원료)

원료 : 수입산

락희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

덕산원료 공급업체

성광제약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덕산원료 공급업체

유씨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덕산원료 공급업체

유씨엘

베비라베이비파우더

덕산원료 공급업체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

덕산원료 공급업체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덕산원료 공급업체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덕산원료 공급업체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분말)

덕산원료 공급업체

한국모니카제약

모니카베이비파우더

덕산원료 공급업체

한국콜마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수성원료 공급업체

보령메디앙스는 이후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통해 해당제품 전량 리콜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보령메디앙스는 안내문(http://www.medience.co.kr/)을 통해 해당제품을 안전한 새제품으로 교환, 의약외품인 파우더의 원료를 교체, 품질관리시스템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안내문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은 “사과 없이 제품만 바꿔주면 끝나는 것인가”라는 등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네티즌 ‘개인메일’님은 ‘베이비 파우더 석면사건 관련업체의 뻔뻔함 고발’이라는 글을 통해 “사과문도 아니고 안내문”이마며 “소비자의 무서움을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며 불매운동을 언급했습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이글을 본 네티즌들도 “딸랑 교체해준다는 말로 넘어가다니... 다들 석면 대량으로 물에 타서 한잔씩 하고 나야 대책을 세울 생각인건가”(네티즌 행동대장님),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미국같으면 이런 것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나요”(네티즌 별님) 등이라며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청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티즌 ‘서윤아빠’는 아고라 이슈청원에 ‘석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업체들 이대로 좋은가’라는 서명을 올려 다른 네티즌들의 동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역시 아래 링크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서윤아빠님은 “항체도 다 갖춰지지 않은 아가들에게 석면이 함유된 파우더 제품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판매를 해놓고 이제는 함유된지 몰랐다라고 변명만 하는 모습을 보니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아가에게 사용한 제품의 회사 홈페이지를 갔더니 사과는 커녕, 자신들은 떳떳하고 일부 제품에 석면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들은 전량 회수, 안전하게 생산된 제품으로 교환 해주겠다고 공고를 올려놨다”며 “어이가 없고 분해서 아고라에 청원을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순 벌금, 행정처분으로 끝내지 말고, 이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사태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내릴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청원은 미디어다음에서 메인에 올라가면서 15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우선이다. 의견이 그렇다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만 안내문이 아닌 사과문을 통한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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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보령메디앙스에는 악재가 겹치는지 이번에는 어린이 치약문제도 터졌습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식약청에서 받는 자료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치약 특별감시 결과 8개 품목 허위·과대 기재·표시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제품들 중에 보령메디앙스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이 걸렸습니다. 삼키면 안되는 제품을 삼켜도 된다고 표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애주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치약 혹은 유아용 치약의 경우 상당수 소비자가 아이들이 삼켜도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제품은 삼켜도 안전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치약은 어디까지나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먹어도 되는 제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불소함유 치약의 용기 및 포장에 어린이 사용상 주의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부적합으로 걸린 제품들입니다. 이래저래 악재네요.

<어린이 치약 특별감시 결과 부적합 현황>

업체명

제품명

점검결과

위반사항

보령메디앙스(주)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엘지생활건강

뽀뽀뽀치약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국보싸이언스

베이비오랄케어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트위티어린이치약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한국콜마㈜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원겔치약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성원제약

브라이튼키즈치약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오라겐내츄럴키즈치약(딸기향,바나나향,멜론향)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신화약품

꾸러기치약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