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를 발의한 금융위원회와 반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건보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기가 의심이 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한 부분과 민영보험사의 상품개발에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와 개인의료정보를 민영보험사에게 공개하게 되고 보험사에 상품개발 제한을 풀면 현재 미국에서 파산지경에 이른 AIG사태가 재현된다는 이유로 , 은행등 금융업계는 금융결제 제한을 풀면 현재 은행에 비해 규제와 감시가 적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건보공단을 지지하고 있다. 금융위를 지원하는 세력은 보험사들뿐이다.
그러나 워낙 보험사들의 파워가 강한데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보험사들에 대한 지원을 공약한 바 있어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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