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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여드름 치료, 성형수술, 임플란트... 가격 내리나

여드름 치료, 성형수술, 임플란트... 그동안 상당히 부담돼셨죠?

앞으로 병의원을 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구요?

얼마전 대법원에서 병의원의 비급여 할인이 불법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병의원의 비급여할인은 이제까지 환자유인행위로 해석돼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으로서 비급여 할인이 허용된 것이죠.

일단 내용 소개는 기사로 간단히 갈음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 50% 할인' 광고를 통해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원 원장 감모(30)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환자의 진료비는 비급여라 해도 할인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것이 의료법에 대한 보건당국의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할인행위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5조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있는 점에 비춰보면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환자유인행위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기자

이게 어떻게 진료비 할인으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을 하실분이 계실텐데요. 이제까지 진료비는 대놓고 할인을 하지못했습니다. 다만 암암리에 경쟁하는 구도만 형성이 돼 왔었죠.

하지만 이같은 경쟁구도가 되면 앞으로는 의료의 질 뿐 아니라 진료비, 시술비를 두고 경쟁하게 될 겁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시술은 예외겠지만요.

이제 문제는 이같은 가격경쟁이 의료광고로 허용이 되느냐만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복지부가 논의중입니다만 허용된다면 앞으로는 '입플란트 시술 100만원!', '단돈 10만원에 예쁜 쌍꺼풀을!'이런 광고가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좋다구요?

그렇지만 한가지만 생각해 보죠. 과연 의료비가 내려가는 것이 좋기만 한지.

가격에 맞추려면 당연히 의료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3분진료'니 뭐니 해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가격경쟁이 병의원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진료의질은 어디까지떨어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쟁도 좋고 다 좋지만 가격과 질의 합리적인 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살짝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