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태아성감별 합헌,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 아들자랑) 태아성감별이 결국 합헌 판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그동안 문제가 된 의료법 19조제2항을 개정하라고 했단다. 즉 이제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줘도 산부인과 의사가 쇠고랑 차거나 벌금 낼 일은 없어졌다는 이야기다. 이제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서 “빨간옷 준비할까요 파란옷 준비할까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옛날 유머가 될 예정이다. 뭐 사실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이 촌스럽기는 했다. 요즘 딸이라고 해서 낙태하라는 시부모들도 많이 줄었다. 사실 불임이 더 문제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에 딸이라고 해서 첫 아이인데 떼라고 했다가는 당장 이혼사유다. 재미있는 것은 의료법에 따르면 낙태보다 성감별이 더 큰 범죄로 취급했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의료법에는 불법으로 낙태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