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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파우더 석면 유출사건 마무리...그러나 남은 것들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이 어쨌든 마무리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남은 것 같습니다. 파우더 석면 기준, ‘불검출’이 기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석면 검출과 관련해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새로운 탈크(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가는 원료) 규격기준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선 석면 검출 기준은 아예 검출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3가지가 결정됐습니다. 시험방법은 적외부 스펙트럼 측정법, 분말X선 회절측정법, 편광현미경법 등 3가지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조치가 식약청장 이름으로 법적 공표가 되면 관련업소는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또 .. 더보기
베이비파우더, 10개중 4개는 1급 발암물질 ‘석면’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개품목을 조사한 결과 8개사 12개 품목에서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1일자로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베이비파우더 생산, 수입량은 2007년 기준 39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검출된 품목은 15억2000만원. 39%정도가 석면이 검출됐네요. 시장에 풀린 베이비파우더 10개중 4개는 석면검출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검출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명 제조원 사용기한(제조일자)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대봉엘에스 (2008.9.22) 덕산탈크(원료) 덕산약품공업 (2008.10.1) 락희 베이비파우다 락희제약 (2008.6.20.. 더보기
‘꽃을든남자 오징어먹물 염색제’는 ‘과장 광고’ 속지말자! 찰랑찰랑! 다시보자! 오징어먹물! ‘오징어먹물’로 하는 염색, 정말 효과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사실은 아무 관계없다. 게다가 이같은 과장광고는 소비자들이 아무 의심없이 ‘두피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 오히려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소망화장품이 자사의 대표 브랜드인 ‘꽃을든남자’이름으로 내 놓은 오징어먹물 염색약 ‘먹물크림칼라’이 구혜선이라는 인기 여배우를 내세워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본인은 구혜선의 팬은 아니다. 대신 꽃을든남자 화장품을 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혜선이 이쁘기는 하다. 쩝.)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오징어먹물 제품을 내세워 광고에 열중하고 있었다. 최근 식약청에 ‘먹물’을 자사 제품에 넣어 등록한 회사는 총 14개, 이 가운데 10.. 더보기
대웅제약은 죽이고 화이자는 살려주는 식약청... 정부의 다국적사 봐주기 과연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먹는 약에는 일반약과 전문약이 있다. 일반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서 돈내고 사먹을 수 있는 약이고 전문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먹을 수 없는 약이다. 그 때문에 전문약을 일반인들이 보는 일간지 등에 광고하거나 홍보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규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만 가면 ‘다국적사 봐주기’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대웅제약의 경우 ‘아당캠페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했다는 이유로 6개월 판매정지처분이 논의되고 있다. 캠페인에 대웅제약의 전문의약품인 엔비유를 암시하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는 이유다. 그러나 식약청은 다국적제약사인 화이자가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한 금연캠페인과 한국MSD가 대한암학회와 진행한 자궁경부암백신 캠페.. 더보기
이제는 멜라민도 ‘괴담’ 취급인가 멜라민 폭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멜라민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은 허술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 이 소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그 가운데 멜라민 소동을 바라보는 정부 당국의 눈을 볼 수 있는 글이 26일자로 하나 올라와서 보는 이들을 분통터지게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라와 있는 ‘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다. 엉뚱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도 올라와 있어 여기에 전문을 올려본다. 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 ○ 멜라민은 발암물질 인가요? - 인체에서의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그룹3(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멜라민 용기를 써도 체내로 흡수되나요? - 현재 식약청은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멜라민수지 용기에 남아있는 멜라민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