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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베이비파우더, 10개중 4개는 1급 발암물질 ‘석면’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개품목을 조사한 결과 8개사 12개 품목에서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1일자로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베이비파우더 생산, 수입량은 2007년 기준 39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검출된 품목은 15억2000만원. 39%정도가 석면이 검출됐네요. 시장에 풀린 베이비파우더 10개중 4개는 석면검출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검출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명

제조원

사용기한(제조일자)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대봉엘에스

(2008.9.22)

덕산탈크(원료)

덕산약품공업

(2008.10.1)

락희 베이비파우다

락희제약

(2008.6.20)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성광제약

2011.7.27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유씨엘

2010.9.21.

베비라베이비파우더

(2008.7.24)

누크베이비파우다

보령메디앙스

(2008.10.29)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화이트)

(2008.11.3)

(2008.10.15)

보령메디앙스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화이트)

(2009.1.28)

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2008.6.20)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분말)

2008.10.6

모니카베이비파우더

한국모니카제약

2011.4.2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한국콜마

(2009.1.20)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1급 발암물질이니까요.

식약청에서 이번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석면 검사를 하게 된 것은 3월30일자로 KBS 소비자고발에서 식약청에 취재를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비자고발프로그램이 정부 기관을 넘어선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식약청은 2일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사용하는 탈크의 원료 규격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조금 늦은 기분도 듭니다만)

어쨋든 씁쓸한 보도입니다...아래는 석면검출제품들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