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파우더 석면 유출사건 마무리...그러나 남은 것들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이 어쨌든 마무리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남은 것 같습니다.




파우더 석면 기준, ‘불검출’이 기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석면 검출과 관련해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새로운 탈크(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가는 원료) 규격기준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선 석면 검출 기준은 아예 검출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3가지가 결정됐습니다. 시험방법은 적외부 스펙트럼 측정법, 분말X선 회절측정법, 편광현미경법 등 3가지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조치가 식약청장 이름으로 법적 공표가 되면 관련업소는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또 문제가 된 원료 제조업소인 덕산약품공업과 완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수성약품은 제조과정의 적정성,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미 유통된 제품은 시중 유통여부를 시·도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방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소비자들 불만은 사그러질까?

다소 엉뚱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이번 ‘석면 검출 소동’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만한 부분은 바로 소비자와 업체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 식약청과 업체들간의 문제보다 업체들과 소비자와의 관계, 즉 업체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대응탓에 더 커진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일단 업체측에서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몰랐었다고 하니까요), 식약청의 기준이 어쨌든 (아예 석면 자체가 검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소비자인 부모들로 하여금 1급 발암물질을 아이들의 몸에 바르게 한 셈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의 대응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일단 그렇게 나왔으니 제품들을 리콜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문제가 된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는 것이죠. 보상 문제는 거의 언급된 바 없습니다.

“더 좋은 제품 만드는 것이 보상”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업체들도 나름대로 피해입은 바가 크지만 (아마 파우더 제품 자체에 대한 소비위축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업체 전체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제일 피해자는 소비자고, 또 정신적인 피해를 어디선가는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뒤에 누가 보상을 할까요? 업체가? 정부가? 아마 그냥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 멜라민 사태가 좋은 예입니다. 그 사건 누가 보상해 줬나요? 업체들은 사과의표시로 무엇을 했나요? 당시 국정감사때 이런저런 이야기 나왔었지만 결국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불매운동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아마조금 있으면 다른 큰 사건들 뒤에 묻혀 가겠죠.

뭐 일단 끝난 것은 끝난 겁니다.




차라리 소비자고발프로그램PD들을 공무원으로?

이번에는 뒷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식약청의 조치에는 다소 찜찜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1. 우선 이번 석면 유출이 식약청에서 먼저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KBS 소비자고발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뤄진 것이고, 식약청은 그 뒤처리를 한 셈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식약청보다 TV소비자고발프로그램들을 보고 안심해야 하는건지...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다. 아예 소비자고발프로그램들을 공공기관 성격으로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 두 번째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입니다.

이번 식약청 자료 뒤에 보면 석면에 대한 자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DB인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자료가 5593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표된 자료는 단지 10여개였다고 합니다.

지하철내에서 건축자재인 석면이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것을 감안하면 석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3. 미약한 우리나라의 안전기준 자체도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 석면 논란의 가장 핵심은 석면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경우 매우 합법적인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발암물질을 아이들 사용하는 제품에 집어넣은 해당 업체들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다른 기준들은 어떨까요? 멜라민때도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기준도 허술한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ATSDR에서 위험도 우선순위 1위로 놓고 있는 비소의 경우 음용수를 통하여 인체에 노출되어 수천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수십만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발암성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한 비소의 안전기준이 우리나라는 50ppd로 미국 10ppd의 5배에 달합니다.





이번에 석면이 오염된 탈트를 재료로 한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해 자문한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중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매체 (환경, 생활용품, 작업장 등)에서 석면 오염이슈에 대한 일부 부처에서 단편적인 대응 (대책위 구성 등)은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석면 오염과 관련된 여러 부처에서 국내 산업 전체적인 오염현황, 인체 유해성, 기준치 설정, 저감 대책, 등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통하여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범부처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뭐 여기에 더 붙일 말도, 뺄 말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