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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보톡스 정품’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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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의료인이고 일반 소비자고 간에 ‘정품 보톡스’라는 말을 많이들 쓰게 됐습니다. 실제로 일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보면 ‘우리는 정품 보톡스를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홈페이지나 병·의원 내에 많이들 쓰고 있죠.

비교적 최근에 본 '정품 보톡스' 게시물입니다. 언뜻 보기에 공정한 것 같지만 정품보톡스를 은근히 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앨러간, 혹은 앨러간의 홍보대행사에서 전략적으로 ‘정품 보톡스’를 강조하고 홍보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같은 홍보는 한창 시장의 점유율을 두고 다투던 한올제약의 ‘BTX-A'의 점유율을 떨어뜨리는데 사용됩니다.

이 문제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앨러간에서 먼저 한올제약 회사명과 ‘BTX-A'라는 제품명을 거론하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글을 월간지에 게제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한올제약 제품에 들어간 성분이 안좋다고 했던 걸로 기억함) 일단. 당시 이 문제는 앨러간과 한올제약이 합의하면서 어떻게 넘어 갔습니다.

한올제약의 'BTX-A'

그리고 2005년부터 ‘중국산 불법 보톡스가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되고 정품보톡스에 대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2007년도인가에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중국산 BTX-A를 판매하고 있는 한올제약에게 큰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당시 시장점유율은 보톡스가 35%, BTX-A가 30% 정도로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BTX-A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유율이 뚝 떨어져 지금은 4개사중 최하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BTX-A는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판매하는 제품임에도 마치 짝퉁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같은 인식은 “중국산은 싸구려, 나쁘다”는 이미지와 마침 중국에서 실제로 가끔 들어오는 불법 수입 보톨리눔톡신제제와 엇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결국 한올제약은 앨러간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고소하고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소송은 2007년 검찰이 앨러간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서 일단 한올제약의 승리로 끝납니다.

뭐 그래봐야 이미 한올제약의 시장점유율은 뚝뚝 떨어졌으니 상처뿐인 승리죠. 법원 판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 그나마 한올제약은 얻은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소송의 대상자인 앨러간의 당시 CEO도 바뀐 상황이다보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