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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기획재정부, 영리법인병원 드디어 본격 추진?

드디어 발표됐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2탄. 의료계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다른 내용보다 주목해야 할만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왠지 ‘선진화(=민영화?)’라는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한번 주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형화․전문화 등을 유도할 필요
□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 외국기업이 우리 시장을 크게 잠식할 우려
* 한․미 FTA 발효 5년 후부터
-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 합작 및 국내 변호사 고용 가능,
-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ㅇ 우리나라 최고 인력이 집중된 전문자격사 서비스 산업이 협소한 우리 시장에 안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

□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분야별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
1.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 및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을 제한
- 비전문자격사가 고용한 전문자격사만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다면,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등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 부족
- 오히려 다양한 자본 및 경영 참여를 통한 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 및 서비스품질 개선 등에 장애
2. 전문자격사 1인당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
- 전문자격사 법인에는 복수의 사업장 설립을 허용하나, 자연인에게는 차별적으로 제한
- 능력 있는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고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확산하는데 장애
* (예시) ‘약사․한약사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사․한약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볼 때, 1명의 자격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하여도 문제될 소지가 없음
복수의 전문자격사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단체 가입을 강제
3.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 (예시) 감정평가사․건축사는 복수 단체 설립 및 회원 임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의사․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는 하나의 단체에 강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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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마련 추진
< 주요 검토 사항 >
◦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영업 규제 개선
- ‘전문자격사 업종’간, ‘자연인-법인’간의 불합리한 규제 등 합리화
- 과도한 업무 영역 규제 및 타법인 등에 대한 투자 제한 완화
◦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
- 자본․지식․경영 등 참여를 통한 다양한 전문자격사 서비스 제공
◦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 방안 등 기타 전문자격사 서비스 선진화 관련 내용

ㅇ (정책연구용역) 전문자격사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 조사,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 추진
* (가칭)「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
ㅇ (개선방안 수립) 전문자격사 관련 부처들과「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개선방안 마련
ㅇ (법적 제도화) T/F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또는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 개정 검토 (’09.하반기)

이게 뭐냐구? 쉽게 해석하자면 이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아니더라도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물론 의사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선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의료인이 아니라면 당장 깊이 알 필요는 없는 일인 것 같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병·의원 등에 일반인, 즉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시민단체 등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제주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리법인병원’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조글 : 제주도에서 현실화되는 ‘의료민영화’,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도입에 70%가 찬성? 설문지를 보니..., 농협 제주본부, 영리병원도입 홍보광고 '물의'  제주도, 영리병원 결국 포기)

이게 왜 영리법인병원인지 모르겠다고? 바로 민간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 자료의 주요검토사항에 보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 - 자본․지식․경영 등 참여를 통한 다양한 전문자격사 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도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아래 글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영리법인 병원을 반대하는 이유 단, 기자와 입장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아직 완성본은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내 놓은 이 ‘선진화’방안은 예시(=샘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기본 골격안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여기서부터 논의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민영보험이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는 (아직까지는)관계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병원과 보험회사와의 직접 계약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이 두가지가 합체(!)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보일수도 있다.

아직 이 방안이 의료계에, 혹은 국민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른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미 반대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

(전략)작금에 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발표된 정부의 개선안은 전국의 의료인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전문가단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전문가 단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1의사 2병원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 당국이 앞장 서 이를 합법화해 준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 건강은 나몰라라 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반인 병원 개설자들로 인해 병원은 의료를 사고파는 시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은 후퇴하게 될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후략)

의료계에서는 원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고 엉뚱하게 일반인(=자연인, 국민, 비의료인)에게 병의원을 열 수 있는 계기만 마련해 주고 있으니 뿔이 날만도 하다. (게다가 -일반인들과는 큰 관계 없지만 - 사무장 병원 개설 허용, 의사협회 강제가입 철폐 등도 의사협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어쩃든 잘하면 오래간만에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손잡고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기회에 사이가 좀 좋아 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램이다만...워낙 합종연횡하는 것이 이 바닥이라) 시민단체들은 아직 아무것도 발표 안했다.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나저나 어제 울 대빵(?)과 이거 되면 우리도 병원 하나 차리자고 눙쳤더니 한의원 차리자고 하더라. 흐음... 이거 현실화 되면 진짜로 고민 좀 해볼까 싶다.

* 아침에 정신없이 쓰다보니 올려놓고 많이 수정하게 되는군요. 읽으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