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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식물인간이 된다면 생명 연장 해야 할까?

“가족중 식물인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딸, 아들의 생명선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식물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최근 판결이다. 어머니에 대해 자식 4명이 호흡기를 뽑고, 치료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함으로서 발생한 재판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법원은 치료 중단을 거부했다.

판결문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씨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공급 등을 받고 있는 소위 ‘식물인간’ 상태다. 지난 2월 폐암 검사를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은 것이다. A씨의 대리인과 A씨의 자녀들은 입원 중인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가 사전에 구두로 생명 연장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 왔다는 것이다.

결론은 아래와 같다.

법원은 “환자는 자기결정권에 기초해서 치료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을 고려하면 자기결정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주치의도 식물인간 상태가 3~6개월 지속돼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8%정도 있으며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 12~29개월 생존이 가능하다고 인정했으므로 사망이 임박한 것도 아니어서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어 “가족이라도 타인의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 치료중단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문서 자료가 전혀 없어 환자 본인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뭐 이런 식인데... 영화로 만들면 꽤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혹은 현실적으로는 어머니가 들어놓은 보험금은 받아야겠고, 치료비는 없는 가운데 자식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종용하는 그런 상황일수도 있겠다.(너무 삐딱한가?)

그러나 문제는 식물인간의 생명연장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가. 사실 이 재판은 의료진이 “환자가 깨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깨어날 가능성이 0%라면? 환자의 생명을 끊어야 할까?

뭐 의료계 견해를 그대로 옮기자면 식물인간 상태는 뇌사상태와 다르다고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식물인간은 말 그대로 식물처럼 움직이지 못하는것이지만 뇌사는 완전히 뇌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다. 이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뇌사는 논의할 필요 없이 장기기증 절차로가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식물인간은 언젠가는 깨어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가능성이라도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식물인간상태에서 생명연장.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 간다.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면 더더욱 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본인은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