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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34명의 목숨이 걸린 가격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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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프라제 약을 주세요!!" 헌터 증후군 환아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4명의 목숨이 걸린 가격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들은 ‘헌터증후군’ 환자들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엘라프라제’라는 약의 가격을 갖고 외국 제약사인 젠자임과 협상중인데, 약가가 너무 비싸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뮤코다당증(MPS)은 유전병의 일종이다. MPS에 걸린아이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2.5~4.5세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조악한 얼굴형태와 관절의 변형, 간과 비장의 비대, 뇌수종, 만성중이염, 정신지체등이 나타나며 10~20세 사이에 사망한다.

우리나라에 약 50여명의 환자들이 있다. 1~7형으로 구분되며 1형(헐러증후군)은 12명, 2형이 34명, 6형이 3명의 환자들이 있으며 3·4·5·7형은 각각 1~2명의 환자들이 있다.

현재 1형은 치료제가 개발돼 3년전부터 보험급여를 받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존률도 높다. 그러나 2형은 치료제가 최근에 ‘엘라프라제’가 미국에서 3상까지 임상시험을 마치고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일본이나 대반에서도 허가를 받고 치료제가 공급되고 있다.

엘라프라제는 지금까지 헌터증후군 환자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던 골수이식, 효소보충법, 유전자 치료를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지구력, 유연성, 복부이상을 개선해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문제는 바로 이 엘라프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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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앞에서 1인 시위중인 환우회 관계자.

엘라프라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통과 됐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수입사가 가격 협상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FSS(미국연방조달기준가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격과 유사한 개념)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맞춰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 협상기일은 10월17일. 얼마 남지 않았다.이 기일이지나면 언제환자들에게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약가 협상도 중요하다. 이 약가를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어느쪽도 욕먹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약이 잘 공급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빌어 달라.

참고로 제약사측에서 제시한 금약은 1년에 4억5천만원정도, 공단이 주장하는 FSS가격은 1년에 약 3억원이다. 환자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20%)은 제약사 측 주장 금액으로 결정되면 9000만원, 공단 제시 가격으로 결정되면 6000만원이 된다.


아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