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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정치

“BBK 유리한 진술시 형량 낮춰주겠다”의혹은 사실?

소위 ‘BBK 의혹’을 주장한 언론에 대해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있다. 만일 BBK 의혹이 증명된다면 현 대통령에 대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특별수사팀 9명이 주간지 ‘시사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시사인에 대해 총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이번 판결은 배상금은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데다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훼손 책임을 않아 더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김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을 입수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나 메모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시사인은 2007년12월 김경준씨가 옥중에서 쓴 메모를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메모 내용은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고 여러 편의를 봐준다’는 것이었다. (관련기사 : "이명박 이름 빼주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 시사인) 아래는 시사인이 공개한 판결 주요 내용.

- 당시 대선을 앞두고 BBK​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았고​, 기사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회유를 하려 했다는 증거를 밝혔다​. 공공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 국가기​관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공적인 감시와 비판 대상이므로 수사 진행과​정에서 김경준​을 회유했​는지 의혹을 제기한 기사는 적법하​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 기자가 직접 관련자​를 만나 김경준​이 작성한 자필 종이와 육성 녹음을 건네받​고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명예 훼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물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거물의 사후조​작 증거가 없고, 메모도 검찰청​사 내에서 작성됐​으며, 녹음 테입도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내에서 가족과 통화한 부분이다. 객관적 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BK 사건’이란 김경준이 1999년 설립한 투자자문회사인 BBK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횡령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김경준은 사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BBK의 실 소유주가 누구냐가 최고의 쟁점이 됐고,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과 가족들의 소행으로 결론내렸다.

한편, 네티즌들은 BBK 재판이 결정된 당일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설이 터진 것을 두고 “이걸 묻으려고 서태지를 풀었구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그럼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야기군”, “솔직히 놀라지도 않았다. 대부분 저럴꺼라고 예상했을 뿐”라며 삐딱한 반응을 보였다.

   

 
▲ 미디어다음에 올라온 댓글 주요 반응


“BBK 유리한 진술시 형량 낮춰주겠다”의혹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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