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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그림일기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약장수 맘'...비아그라만 봐주기 논란


최근 몇달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봐주고, 국내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을 심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최근 발기부전치료제들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기부전치료제는 (아마 대부분이 다 알겠지만) 남성기를 세워주는 약입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다국적 제약사인 비아그라가 대표적이지만 동아제약에서 개발한 '자이데나', SK에서 개발한 '엠빅스', 종근당이 다국적 제약사 바이엘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야일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약들이 전문약, 즉 의사가 처방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광고도 불가능합니다. 단,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매체들은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대중들의 인지도가 높고,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이다 보니 매체들이 일반인 소비자들에게도 알리기위해 암암리에 노력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처방없이 약을 구하려는 이들도 많다 보니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이자 '비아그라'의 경우 블랙마켓도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관계 없지만 사실은 비만치료제들도 은근히 비슷한 상황)
따라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기사나 이벤트를 통해 간접광고를 하려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간접광고인지,혹은 순수한 기사인지 그 기준점이 참으로 애매한데요. 그러나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 조치는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 약들의 간접광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화이자의 간접광고 의혹 사례입니다. 이 이벤트는 지하철에서 배포되는 신문인 '포커스'에 실렸던 것입니다. 현재 이 이벤트는 포커스에서 삭제됐습니다.
이게 왜 '간접광고냐'고 물으실 분이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우선 비아그라 정품 여부는 일반 소비자가 알필요가 없는 약입니다. 처방하는 의사와 이를 판매하는 약사 등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 소비자들이 가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구분하면 뭐합니까. 블랙마켓에서 구입하기만 용이해지죠. 그런데 광고가 주수입원인 포커스신문사에서 이걸 이벤트로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상품을 걸고 이벤트를 한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다음은 국내사 사례입니다.
1. SK케미칼 엠빅스는 종합일간지에 기사로 포장한 사실상의 광고를 해 6개월간의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광고라고 표기한 바는 없었습니다만 감히 비아그라와 약효를 비교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기사다, 광고가 틀립없다"는 혐의로 이같은 처분을 받았죠. 뭐 광고 티가 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엠빅스 점유율이 워낙 미비했기 때문에 일단 알리고 보자는 모양새가 나기는 했죠.

2. 자이데나는 2007년 7월 전후부터 2008년 8월까지 의료기관 내 환자대기실 등에 자이데나가 적힌 팜플렛 및 스탠딩배너, 배뇨컵을 비치했다는 이유로 적발됐습니다. 간접광고라기 보다는 그냥 병원에 물품을 제공한 수준으로 볼수도 있는데요... 좀 너무하지 않은가요? 경고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3. 야일라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종근당이 한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에 야일라의 제품명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화이자의 간접광고 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하철에 보시면 금연을 의사와 상의하라는 광고 많이 보시죠? 병의원에 가도 이같은 광고 배너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화이자에서 지원한겁니다. 왜냐구요? 화이자에서 금연약인 '챔픽스'를 팔거든요. 물론 챔픽스 외에 다른 약도 처방약이 있지만 처방이 미미했을 뿐 아니라 챔픽스가 당시 처음 나왔을 당시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상황이습니다. 그러나 역시 식약청은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도대체 알수 없는 식약청의 간접광고 적발 기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