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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의사와 부정청구, 실명공개 논란

0. 한때 실명공개가 한창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성폭력범에 대한 실명공개가 화재였죠.

최근 의료계에서는 또다른 실명공개가 논란입니다. 바로 병원들의 부정청구에 대한 실명공개입니다.

즉 이 병원은 부정청구하는 병원이니 가지 마라... 이러는 거죠.

26일, 드디어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을 실명공개하는 법이 통과 됐습니다.

재적의원 167명 중 16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 됐는데요.

대략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 넘고 거ㅁ짓 청구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 공개 된다고 합니다.



1. 뭐 이왕 시행되는 법이니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요. 하지만 몇 가지 짚어보고는 가죠. 과연 이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미리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 넘고 거짓 비율이 20% 이상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의료계에서는 허위청구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도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2. 우선 짚어볼만한 문제는 허위청구의 기준의 모호함이라는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허위청구라는 것이 적용착오, 착오청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워낙에 의사분들도 블로그들을 많이 하시니까 굳이 설명해야 할까 싶지만...(아래 몇몇 분들이 친절하게 리플 달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착오청구라는 것이 적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물론 착오청구가 1500만원, 전체 청구의 20%를 넘는다면 청구하는 사람이 이상 있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런 불법청구들이 꼭 고의적인 것만은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이 의료계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의료법과 행정상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매번 바뀌는 기준과 현대의학의 발전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때문이라고 보면 크게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홈공단에서 심사해서 아니라고 생각되면 불법청구가 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애매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심한 경우 심평원에서 된다고했다가 환자가 따지면 안되는 거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쨋든 허위청구의 기준이라는 것에서 이런 착오청구의 기준은 확실히 잡아주고 이를 제외하고 시행해야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3. 그러면 허위청구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병원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연간 환수금액은

2005년 117억원

2006년 142억원

2007년 186억원

이런 상황입니다...많긴 많네요. 병원급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많아 질지... 게다가 이것은 연간 환수금액, 즉 적발된 것만 이정도라는 이야기네요. 적발되지 않은 부분은 더 많다고 봐야겠죠.

하여간 이런 상황입니다. 이같은 허위청구는 대부분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명공개까지는 몰라도 착오청구를 포함했다해도 허위청구 금액이 매년 180억원이라면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적발된 건만이고, 의원급만 가지고 한 이야기라는데....



4.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뭘 이야기 하려고 이런 글을쓰는거냐고묻는 분이 있다면 '반사'입니다.) 사실 이 법이 적용되도 얼만큼의 파급력이 미칠지도 의문입니다. 법은 의사에게 관대하거든요.

실제로 의사로서 법적 처벌을 받은 이들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의료인들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의료법은 더더욱 그렇구요.

2006 범죄통계에 따르면 의료법으로 단속된 2753건 중에서 구속된 이는 14명에 불과해 대부분 불구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같은 자료에 보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수사단서를 통해 진행된 건별로 보면 1623건 중 현행범은 8.6%인 146명에 불과했으며 그밖에 직접 수사를 진행, 검거한 비율은 탐문정보에 의한 건이 120건, 불심검문에 의한 건이 19건에 불과, 전체적으로 17.5%에 불과해 직접 경찰이나 공권력이 투입되서 단속되는 비율은 정말 미미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의욕적으로 시작한 의료광고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거죠.

그 무섭다는 의료법이 사실은 솜방망이 법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같은 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의사면허는 유지 됩니다. 성폭력을 저질러도 면허 정지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마전 확인된 사실이죠. (뭐 의사면허는 평생면허라 중간 점검과정도 없다는 점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자동차면허도 사고치면 취소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논란들이 있다는것. 무조건 의료계에 호감을 갖거나 반감을 갖거나 하기 전에,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어 이렇게 소개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