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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병원에서 선불금은 불법? 합법?

0. 여러분은 혹시 병·의원에 가실때 선불금 요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진료를 받으셨나요? 보험적용되는 치료였나요? 적용받지 못하는 치료였나요?



1. 얼마전에 제 앞으로 병원에서 보증금을 내라고 했더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S병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내용은 제가 읽기 좋게 조금 고쳤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급여자입니다.

얼마전 고열로 인해 119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S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전 치료를 하고어머니께서 접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치료비가 2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CT밖에 찍은일이 없는 저로서는 20만원이라는 진료비가 너무 황당해서 알아보니 병원에서 보증금으로 20만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퇴원할 때 계산을 해 보니 4만얼마가 나왔고, 16만원가량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병원은 제가 4년전에 입원했을때도 보증금을 받은 병원입니다. 당시에 저는 의료급여환자가 아닌 건강보험 환자였구요.

이곳만이 아닙니다. Y대병원 응급실에서도 보증금 명목으로 5만원 먼저 내야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보증금 낼 돈이 없으면 입원도 못하고 치료도 못받게되는 건가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2. 일단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선불금은 불법입니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미리 받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을 시행했기 때문이죠.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11조2항에 따르면 병·의원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또 이분께서는 응급실문제도 지적하셨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거의 홍보가 안돼 있더군요. 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환자들은 대부분들 잘 모릅니다.

만일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돈내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어... 돈이 없는데 대불제도 이용하면 안되나요?"



3. 그 외에도 미수금 제도 문제는 많습니다.

바로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받는 선불금인데요.

이건 합법, 비합법 경계가 모호합니다. 복지부도 뚜렷하게 해석을 내려주지 않네요. 그냥 소비자원에다가 고발하랍니다. -_-;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부분은 복지부에서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불금에 대해 불법인 경우도 있고,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국가가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도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료급여환자 선불금 요구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병원도 없구요...


물론 병원들도 사정들은 다 있겠지만....(미수금이 적지 않은 곳들도 많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있는내용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환자들이 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