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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건강보험민영화 없다고? 의료민영화는 ‘진행중’

이명박 정부출범 초기부터 의문이 제기된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이 일단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보험민영화는 없다"는 발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묻혀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가라앉는 모습이다.

강력한 먹거리 논란에 놀란 국민들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먹거리 논란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의료민영화 분위기는 묻혀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일각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곧 건강보험민영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어떤 것일까.

사실 의료민영화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영화 '식코'에서 촉발됐다. 영화속에서 나타난 보험에서 제외된 손가락 절단 환자가 돈이 없어 두 개중 하나만을 선택하고 스스로 수술도구를 구입해 자신의 찟어진 살을 꿔매야 하는 미국의 현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반대여론이 촉발돼는 계기가 됐다.

의료민영화는 꼭 이 영화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20여년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우산 안에서 비교적 저렴한 의료비를 지불하고 살아온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

의료민영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선 민영화 된 병원은 더 이상 공익적인 목표만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유인행위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종합병원 수준이 되면 수익이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갖춰야 하는 진료과목 등의 제약이 있다.

게다가 외부 자금이 유입되면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돈이 되는 시술'위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건강보험 민영화다. 이제까지 병·의원들은 싫어도 건강보험 제도안에서 시술을 해야 했지만 민영화된 병·의원들은 이같은 제약을 벗어나게 된다. 즉 병원 중 일부는 보험 적용이 안돼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생기게 된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내놓은 공약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영화 ‘식코’가 개봉되자 논란이 더욱 커지고 말았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지난6월20일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민영화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애초 민영화 계획이 없었다. 건강보험도 전혀 계획이 없다”는 공식 발표를 통해 민심 가라앉히기에 나섰다.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의 진실

이같은 발표에 일단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은 일단 의료민영화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한 병원에서 거액의 진료비를 내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정부측도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묶어서 ‘괴담’수준으로 치부하려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가 언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실이 있다. 사실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하지않겠다고 한 일은 없다. 즉 건강보험 민영화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민영화를 안하겠다고 했지 의료민영화에 대해 애초에 언급한 적도 없다. 같은 달 1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로 없다"고 말한 복지부 김성이 장관도 마찬가지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말 안하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안하겠다"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건강보험 공단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전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의무적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적은 없다.

건강보험 민영화도 정부가 주장하는데로 완전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바로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3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포럼을 가진바 있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비계약 의료기관이 생긴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의 수도 전체 응답자 중 22.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제시되고 있다.

또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응답도 79.1%에 달해 현행 당연지정제 하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의료소비자의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언젠가 의료민영화를 진행할 때 충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의료민영화, 그리고 건강보험 민영화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