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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행려병자 차별논란? 차병원 사태 오버랩된 이유 지금은 기사들도 거의 삭제돼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예전에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차병원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내용인즉,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병원 그룹이 미국 LA에 운영하는 헐리우드 차병원이 무보험 노숙자 환자를 LA 다운타운 슬럼가인 ‘스키드 로우’에 버린 적이 있었다. 당시 LA 타임스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LA 표준시간으로 2007년 2월 8일 아침 10시 45분경, 흰색의 밴 차량이 다운타운에서도 가장 더러운 슬럼가인 6가와 글래디스에 위치한 한 길가에 41세의 남미계 노숙자인 하반신 불구 환자를 내다 버리고 사라졌다. 이 사실은 당시 주위에 있던 20여명의 목격자들에 의해 알려졌으며 주위를 순찰한 LA 경찰에게 신고해 사건이 표면화 됐다고 한다. 당시 차병원은 이미지에 상당한 타.. 더보기
민주당 ‘식코’ 전도사 선언? 의료민영화 앞장서나? 대개 한나라당은 보수, 수구의 이미지가 강하고, 민주당은 진보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수로 꼽히는 한나라당도 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의 첫 테이프 끊기를 민주당에 나섰다. 정말 지난 참여정부 집권당시 민주노동당 등 야권에서 지적했듯이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기’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뜬금없는 소리로 비추기 전에 자초지종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분은 보건복지위원회)이 입법 발의 준비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및지급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의 골자는 바로 ‘제3자 지급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가 뭐냐 하면 바로 민영보험사들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토록 .. 더보기
미국내 파산신청 62%는 의료비 때문 미국인들이 의료비 때문에 골병들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네요. 공보험 대신 민영의료보험을 선택한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내용이어서 소개합니다. 하버드 의대 등 공동 연구진은 4일 미국의학저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미국 내 총파산의 62.1%는 의료비 때문이며 의료빚을 지고 있는 가구의 92%는 세전 가구소득의 10%에 해당하는 5000달러 이상의 의료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의료 빚쟁이들 대부분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고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네요...하층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 미국에서 의료비가 가구 파산의 원인인 경우가 2001년에 비해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히멜스타인.. 더보기
영리법인병원 재추진, 이것만은 짚고 가자 지난 2008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영리법인병원이 올해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관련법도 상정됐고, 이 법은 상정 되자마자 각 위원회 심의에 회부됐다. 초고속이다. 어쩌면 올해 안에 최초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관련 기사:제주영리병원 논란 ‘제2라운드’ 돌입하나)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료민영화는 인터넷 괴담”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을 옹호하고 나섰다. (관련기사:괴담에 갇혀버린 의료선진화 논의) 문광부의 설명은 이렇다. 1. 의료민영화는 인터넷 괴담이다. 당연지정제는 계속된다. 2. 영리법인이 의료기관 설립하면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3. 영리법인병원 생긴다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안된다. 4. 민영의료보험법 정리도 의료민영화 논의 때문에 늦어진다. 5. 건.. 더보기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점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참고기사:http://hkn24.tistory.com/240)도 사실상 여론화는 커녕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법안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물론 이들 전부 동의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건강연대가 지적하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여기 소개해 본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악 (금융위 입법예고)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과 병원호텔업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 3.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설립허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