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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식약청, 베이비파우더 탈크 위험성 2004년부터 알고 있었다? 베이비파우더 석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석면 검출로 문제가 된 탈크(활석)의 위험성을 2004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오늘 식약청이 2004년 내놓은 연구보고서‘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연구)’를 인용, “피부노출이나 화장품을 매개로 한 석면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식약청의 발표를 부정했습니다. 연구보고서에는 “(탈크는)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는 연구결과가 들어 있으며 안전성 재평가가 요구되는 원료로 탈크(연마제, 흡수제, 부형제, .. 더보기
파우더 석면 유출사건 마무리...그러나 남은 것들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이 어쨌든 마무리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남은 것 같습니다. 파우더 석면 기준, ‘불검출’이 기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석면 검출과 관련해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새로운 탈크(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가는 원료) 규격기준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선 석면 검출 기준은 아예 검출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3가지가 결정됐습니다. 시험방법은 적외부 스펙트럼 측정법, 분말X선 회절측정법, 편광현미경법 등 3가지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조치가 식약청장 이름으로 법적 공표가 되면 관련업소는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