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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아이폰 AS차별, 원인은 한국 법탓?


국정감사 시즌이다 보니 별 이슈가 다 터져 나온다. 그 중에서도 아이폰 이슈가 제일 황당한 듯 하다.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애플 본사 서비스 부분인 파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가 증인으로 나왔다.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기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린 것은 물론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아이폰이 차별 AS를 하고 있다며 “품질보증서에 있는 무상수리, 새 제품 교환, 환불, 리퍼폰 선택권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되냐”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라고 따져 물었다.

우리나라는 신제품 교환이 당일만 가능하고 다음날부터는 리퍼폰 교환이라 아이폰을 살 때는 오전에 사야 한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속담을 거론하며 한국과 중국의 AS 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왔다. 파하우디가 “중국과 한국 법규가 달라 애플사가 지킬 의무도 다르다. 중국에선 중국 법규를, 한국에선 한국 법규를 지키고 양국 간 일관성 있는 AS 정책을 약속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것이 무슨 소리냐면, 중국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가 강제 조항인 반면 한국에선 임의 조항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제 발등을 찍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인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가 강제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애플사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었다는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애플 입장에서야 꼭 지켜야 할 법도 아닌데, 굳이 지켜서 손해 날 필요가 없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언론에 좌지우지 될 정도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법을 고칠까? 아마 쉽지 않을듯 하다. 그러려면 국내 기업들에게도 옥쇄를 채워야 할테니. 이래저래 씁쓸해지는 국정감사의 한 장면이다.

아래는 오마이뉴스의 "한국 아이폰 AS 차별은 애플스토어 없는 탓"이라는 기사에 붙어 있는 댓글들을 추천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한 좋은 지표(?)인 것 같아 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