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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김미숙의 ‘보험맹탈출’]

동참을 호소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 글을 띄웁니다.

지난 2008.10.5일부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을 '제정(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 또는 개정(기존에 있는 법을 일부 바꾸는 것)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으로 위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법'은 아주 멀리 있는데요,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아주 가깝답니다.

즉, 어떤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했을 때, 모든 국민이 공정한 법제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자기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법이라 생각할 때 기업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서라도 '이윤'만 챙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와 관련된 악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해야 할 법이 '상법(보험편)'과 '경비업법'입니다.

핵심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 중에서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아야 할 가입자'를 상대로 '법'으로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입원을 했다느니,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건의 보험을 여러 회사에 가입했다느니, 보험료 낼 형편도 되지 않는데 고액의 보험금을 타낼 보험료는 어디서 났느냐느니 하면서 보험금 지급 횡포를 부렸던 보험사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동력을 실어주기 위해 이 두가지 법이 개악 전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님이 100% 실손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입원만 하면 돈을 벌기 위한 '나이롱환자(아픈자가 입원하면 나이롱이 됩니까?)'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비 보장을 다 보장해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민영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영보험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이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고민해 왔던 문제를 조금 풀어 보겠습니다.

보험사 쪽(여기에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한 몫을 합니다.) 의견만 줄기차게 들으면서 보험금을 타고자 하는 가입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를 '판사, 검사, 경찰'과 '국회의원'에게 보험회사가당신에게알려주지않는진실을 한 권씩 보내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제가 책을 쓰기는 했지만, 제가 책을 가지고 싶어도 책값을 내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저자 구매분으로 사면 정가보다 70% 낮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다시 판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택배'를 보낸다면 그 택배비를 포함한 책값은 판매가의90%나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존재를 원하시고,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험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할 도구로 '보험회사가당신에게알려주지않는진실'을 판사, 검사, 경찰, 국회의원에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부탁드려 봅니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에게 보낼 책값에 해당되는 후원금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정 금액씩 모아지면 택배를 보내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299명입니다.

책값은 10,900원(저자 구매분+택배비 2,500)입니다.

입금계좌번호는 우체국, 012245-01-013156, 예금주 보험소비자협회 입니다.

1권도 괜찮고 그 이상도 괜찮습니다. 299명에게 보낼 책값이 모아져서 책을 보낸 이후에는 판사와 검사, 경찰 순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하나씩 모이면 지금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8. 10. 7. (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